'종북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씨 [연합뉴스]
공개 석상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헌재는 신씨가 북한 여행 경험을 근거로 '북한에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다', '북한 맥주도 맛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발간된 책자나 기사에 기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신씨가 현장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북한 노래를 불렀지만 북한 체제 미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대법원 확정됐다.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 경선 .. 강성 집토끼 잡은 추미애, 존재감 못 살린 박용진 (0) | 2021.10.11 |
---|---|
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재명…대장동 여파 속 턱걸이 본선 직행 (0) | 2021.10.11 |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컷오프 순위 공방에 부정선거 논란까지 (0) | 2021.10.11 |
이재명, ‘안방’ 경기서도 59.3% 압승…대장동 뚫고 ‘대세론’ 확인 (0) | 2021.10.10 |
[고발사주] ‘핵심증거’ 김웅-조성은 통화파일, 공개될 수 있을까? (0) | 2021.10.09 |
최재형 탈락...우량주로 등장했다가 허망한 몰락 (0) | 2021.10.09 |
‘검찰의 칼끝’ 성남 정계 겨눈다…전담수사팀 대폭 증원 검토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