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한 검찰이 이 자산의 가압류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피의자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놓는 절차로 검찰은 이 돈을 여전히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튿날 아들 곽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6월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개발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지난달 5일 곽씨 계좌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같은달 8일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곽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당사자나 제3자가 상급 법원에 하급 법원의 결정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다만, ‘상급 법원 등이 항고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릴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법원이 결정할 때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즉시항고는 통상 법원 결정이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곽씨 쪽은 지난달 12일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뒤 17일 뒤에 항고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본격적으로 곽 의원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아들 곽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