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성 등 수사 제대로 안해... “진정 접수에 따른 통상 절차”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 받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진정 취지는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 것일 뿐이며, 표적 감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와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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