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단 구성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려 피해자 이만적씨가 발언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대표적 국가폭력 가운데 하나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모집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가 2018년 12월28일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고되면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1차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변호사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호감호 피해자 4명과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6명 등 10명이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10명이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에 참여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직접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보호감호 피해자인 이만적씨는 “어느날 갑자기 깡패로 몰려서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장으로 3년 동안 삼청교육대에 잡혀 있었다. 그 동안 물고문과 구타로 죽은 사람도 직접 두 눈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잊혀진 은폐된 인간들이었고 풀려난 뒤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죽거나 병에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서 ‘불량배 소탕계획’을 세운 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감금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소탕 대상자’라며 붙잡힌 6만여명 중 4만여명이 1980년 8월4일부터 1981년 12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조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과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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