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건을 대검 감찰부 아닌 인권부 배당 지시해 수사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달 초 윤 후보 쪽에 이 사건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7월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으로 근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쪽은 당시 배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 쪽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윤 후보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