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살→만 16살로 하향...  정당법 정개특위 통과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5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만 16살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 공포 즉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은 지난해 12월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선·지방선거의 피선거권 나이 하한이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아진 것의 후속 조처다. 정당 가입 나이가 현행 만 18살로 유지되면, 만 18살 출마자의 경우 입당 뒤 당내 경선을 치르는 등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당원 가입 나이를 더 낮춘 것이다. 다만 여야는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연령 동시 하향 조정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청소년을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투표 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의결했다.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면 공관 관할 구역당 최대 2곳까지 가능했던 재외투표소를 3곳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투표 시간 조정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대선 투표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마감일은 오는 8일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정개특위에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여야 당 대표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우편투표를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