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

수사 관련 내용·일상 대화 빼고 방송 가능

법원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문화방송>(MBC)이 16일 방송을 예고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가능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한 발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등 세가지 사항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자(김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 발언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방송 금지 내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국민의힘은 “기자와의 통화라고 모두 취재는 아니며 이번 파일은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화방송 쪽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인격이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의 총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lt;MBC&gt;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종기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찬 이주빈 김영희 기자

 

국민의힘 “대단히 유감”…내부선 ‘통화 공개’ 파급력에 전전긍긍

  “방송내용 따라 강력 대처” 또 법적조치 엄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통화녹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방송의 ‘파괴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의)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선대위 쇄신 뒤 윤 후보 지지율이 겨우 정상 궤도로 오른 시점에 김씨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달 김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쪽에선 ‘배우자 리스크’를 털어냈다고 자신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김씨가 53차례에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날 법원의 ‘일부 허용’ 결정이 내려지자, 국민의힘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굉장히 괴롭다. 내용을 보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에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우리 지지층은 김건희씨 대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주춤할 뿐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방송사를 직접 찾아가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사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원들과 1시간여 실랑이를 벌였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 3명이 박성제 사장과 20여분간 면담하고 나서야 돌아갔다.

 

당 내에선 지도부와 선대위 쪽의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녹음파일 논란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화방송>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 ㄱ씨,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티브이(TV)’에 각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오히려 이 파일에 담긴 ‘내용’에 더 관심을 쏠리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편성권 독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날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대해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 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며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앞서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는 없는 걸로 생각된다”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문화방송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김영희 심우삼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항의방문 국민의힘, 시민들과 몸싸움까지

13일엔 YTN, 14일엔 MBC 방송 노조들 “언론 자유·편성권 독립 무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문화방송 조합원들이 ‘항의방문’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방송사 보도에 항의하는 방문을 계속하는 데 대해 해당사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편성권 독립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해 문화방송 노조는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섰다”며 “유관 상임위까지 동원하여 보도 내용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록 그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 ㄱ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항의방문을 저지하려는 시민들 수십명이 서울 마포구 엠비시 사옥 주변을 에워싸 국민의힘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의 안내로 사옥에 들어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대표, 박성중 의원 등 세명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문화방송 조합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후 사장실에 올라가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박준우 보도본부장과 2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내려온 이들은 다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과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항의방문의 정당성을 되풀이하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막지 말라”고 했고, 윤창현 위원장이 이에 “헌법과 방송법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오시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앞서 13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보도채널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돌발영상’ 등 보도가 국민의힘 비판에 집중돼 있다며 와이티엔 사옥을 항의방문한 데 대해 와이티엔 노조는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코너 제작진도 항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에도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보도된 김건희씨 리포트와 관련해 와이티엔을 항의방문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엔 <시비에스>(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씨 통화내용 공개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수개월간 이 프로 패널로 활동 중인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의 출연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저지 국힘 "발버둥"... 16일 〈MBC〉 예정대로?

MBC '스트레이트' 16일 보도 예정

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민감한 발언 포함 땐 파장 클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설 전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김건희씨 통화 녹음’ 방영을 막으려 분주했다. 선대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서 7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입수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이뤄진 녹음이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며 반드시 방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와 <서울의소리> ㄱ 기자 사이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ㄱ 기자가 신분을 밝힌 뒤 이뤄진 통화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앞서 <뉴스버스>가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과거에도 무수히 있었고, 이는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널리 통용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대형 리스크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0대 지지율 반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씨의 허위 경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강경 지지자들은 (통화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내홍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대본 차원에서 김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임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선대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장나래 기자

 

공개채용 아니라더니…“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때 지원자 6명”

   민주 ‘임용시 지원자 현황 문서’ 공개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 속여”

   국힘 “교수 추천으로 위촉된 건 사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간강사 채용은 공채가 아니다’라며 허위 경력 논란에 맞섰던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티에프(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원으로 임용되던 당시 지원자가 6명, 면접 대상자가 3명 있었고, 공개 경쟁의 결과로 김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원여대의 답변 문서 ‘김건희(김명신) 수원여대 임용시 지원자 현황’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허위 경력을 제시한 채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는데도 국민의힘이 김씨가 교수 추천을 받아 위촉 형태로 채용된 것처럼 해명해왔다며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 허위경력 의혹이 커지던 지난해 12월15일 “겸임교수라는 것은 시간 강사다. 시간 강사라는 것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라며 “누구의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촉하는 거라 공개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임용 당시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됐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티에프 공동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허위, 거짓 해명을 끊임없이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 이력을 이용해 대학의 급여를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번 수원여대 사건 역시 상습사기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당시 채용 절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쟁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종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교수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수원여대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김건희 대표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되어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장나래 기자

 

“또 무슨 문제발언?”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에 국민힘, 기자 고발

    “정치 공작 판단·의도적 흠집내기도 우려”

     법률지원단, 통비법·선거법 위반 등 적용

     녹음파일 공개 매체에도 법적 조처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쪽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오마이뉴스>의 예고 보도가 나오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법률지원단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ㄱ기자와 김건희씨가 주고 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만간 특정 언론에 공개된다고 보도한 직후에 나온 조처다. 아울러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에서 “(김씨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ㄱ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ㄱ씨가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ㄴ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뜨렸다”며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정점식 의원 등은 오후 3시반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는 건 ㄱ씨가 김씨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 윤 후보 쪽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ㄱ씨가 몰래 김씨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횟수나 내용은 파악 중이라 날짜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녹음파일 공개 목적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도 함께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편집이 허위사실 수준이라면 허위사실 부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익이라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내용을 봐야겠지만 언론사의 경우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