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수 통화내용 보니...증인채택 후 김건희 씨 작용 흔적

당시 박완수 국힘간사 적극 나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움직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었던 정대택씨의 국감 증인 철회를 두고 “우리는 이미 취소시켰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윤석열 후보와 인연을 맺어줬다고 말한 ‘무정스님’과 가까운 황아무개(30대)씨가 김씨를 돕는 정황도 드러났다. 정대택씨는 윤 후보 처가 쪽 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인물이다. 김씨가 실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했다면 어떤 경로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건희, 작년 9월 먼저 전화해 논의

비선 황 비서 “간사가 막판 뒤집을 수”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직접 거명

 

20일 <한겨레>가 추가 입수한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 김씨는 비서를 통해 지난해 9월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대택씨의 국감 증인 채택 건에 대해 문의했다. 앞서 9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3차)에서 정대택씨 증인 채택은 가결됐고, 10월5일 경찰청 국감에 정씨의 출석이 예정된 상태였다.

 

9월25일 저녁 7시께 김씨는 이 기자에게 전화해 인사만 나눈 뒤 “비서”라고 부르는 황아무개씨를 바꿔줬다. ‘황 비서’는 “정대택 이 양반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고 이씨에게 물었다. 정대택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이자 김씨의 모친인 최아무개씨와 18년째 법적 다툼을 진행하며, 김씨 관련 의혹, 최씨의 범법 의혹 등을 줄곧 제기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7시간 통화’에서 정씨를 수차례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나 욕을 한다.

 

국감 당시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으로 법정구속됐을 때다. 경찰청 국감에서 정씨 출석을 요구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던 것인데 다시 재판이 진행돼서 (최씨가) 법정구속되는 것을 보고 이전 사건들이 어떤 곡절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고 증인 신청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후보로선 ‘처가 리스크’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예상되고, 정씨 또한 출석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9월 통화에서 증인 채택 경위를 묻는 ‘황 비서’에게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라 증인 출석 번복은 어려울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황 비서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을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주일 뒤인 10월2일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채택)이 거부됐다”고 단정해 말했다. 국회 행안위 회의록을 보면, 정씨를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켜 합의 가결한 3차 회의(9월16일) 이후, 4차 회의(10월1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정씨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었다. 다음날인 10월3일 통화에서 “증인 철회가 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는 이 기자에게 김씨는 “취소 안 됐다고?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라며 다급한 듯 통화를 끝내기도 했다.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김도읍 의원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0월5일, 실제 국회 행안위에서 정대택씨 증인 출석은 전격 철회됐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경선 중이긴 하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윤 후보에게 불리한 증인 채택을 반길 리 없어 보이나, 그간 두차례 행안위 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 국감 당일 결국 전격적으로 증인 출석이 뒤집어진 셈이다. 당시 정씨는 피감기관인 경찰청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정씨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이미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뒤늦게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박완수 간사가)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계속 접촉해 ‘행정 착오’를 이유로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증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위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뒤늦게 박완수 야당 간사가 ‘정대택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간절하게 (증인 철회를) 요청해왔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처음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박완수 간사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증인 철회를) 요청했고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얘기가 있었다는 건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도 정씨 증인 철회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자, 10월5일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파행 직전까지 갔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며 정씨의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정회 끝에 서영교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정씨 증인 철회와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 교체를 서로 맞바꿨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정대택씨는 윤석열 장모와 10년간 여러 송사가 있었기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개로 질의하고 응답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행안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했었고 (여야가)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증인이) 철회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현재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국감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정대택 증인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다”(회의록)고 말했다.

 

김, 일주일 뒤 “증인 채택 거부” 알아

국민의힘 ‘황씨 비서 아닌 지인’ 주장

 

사태가 마무리된 국감 당일 저녁에도 김씨는 이 기자와 통화를 나눴다. 이 기자가 “오전에 이 건(증인 철회) 가지고 여야가 한시간 동안 싸웠다”고 하자 김씨는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증인 철회)는 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취소시켰는데, 휴일(10월2~3일)이 있어 통보가 안 되었다”는 말도 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 간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문제다. 대기업 총수의 증인 출석이 종종 뉴스가 되듯, 이해관계자들의 ‘정치력’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빼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케이티(KT) 이석채 전 회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씨처럼 출석 당일 증인 채택이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김건희씨 쪽에서 국정감사 증인 건으로 긴밀하게 이 기자와 의견을 나눈 이는 ‘황 비서’였다. 황씨가 국회나 국민의힘 쪽을 상대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비서’의 존재를 묻는 <한겨레>에 “김건희씨는 수행비서가 없다”고 18일 답한 바 있다. 김씨가 “비서”라고 부른 황씨는, 김씨가 윤석열 후보와의 부부연을 맺어준 사람이라고 말했던 ‘무정스님’을 사내이사로 재직시켰던 ㄷ전기건업 사장의 아들이다.

 

국민의힘은 20일 <한겨레>에 “황씨는 수행원이 아니고, 지인일 뿐이고, (누가 통화했든) 지인이 몇차례 대신 통화했다고 해서 수행원이라 할 수도 없다”며 “(김건희씨 쪽에서) 이명수씨로부터 정대택 증인 채택된 사실을 듣고, 정대택이 평소 불륜설, 유흥접대부설 등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점을 선거캠프에 알린 사실밖에 없다.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알려왔다. 김완 장필수 김미나 기자

 

 민주 행안위원들 “김건희 ‘국감 농단’ 의혹, 책임 있는 해명 요구”

“김씨 지시받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소속 행안위원들 움직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김건희씨의 국정감사 농단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정대택씨의 증인 철회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씨의 문제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 후보의 장모가 연루된 ‘송파구 스포츠센터 약정서 사기 사건’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씨의 지시로 핵심 관계자인 정씨의 증인이 철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윤 후보의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윤 후보 처가 쪽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 김씨는 비서를 통해 지난해 9월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씨의 국감 증인 채택 건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행안위 국감 당일 저녁 김씨는 이 기자와 통화하며 “오전에 이 건(증인 철회)으로 여야가 한시간 동안 싸웠다”고 하는 이 기자의 말에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증인 철회)는 조치가 돼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하며 정씨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본인 입으로 “우리가 취소시켰었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김씨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람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간인인 김씨의 지시를 받고 철회를 요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후예에서 ‘국감농단 사건’이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지시하고 국감을 무력화한 김씨의 행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연상된다”며 “국감농단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김씨가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정씨 증인 철회 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씨는 유흥접대부설·불륜설을 퍼뜨려온 사람”이라며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인 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사설] 추가 공개된 ‘김건희 발언’,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lt;문화방송&gt;(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파일’과 관련해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신분과 발언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공개를 금지했던 내용 대부분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김씨의 발언을 보면 하나같이 헌법적·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런 발언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혼 전 사생활 의혹도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공개된 김건희씨의 발언을 보면, 앞서 <문화방송>(MBC)이 공개했던 내용보다 더욱 충격적이다. 김씨는 일부 언론사를 지칭하며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방안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한 대목은 검찰 고위직에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암시한다.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측근이었다. 윤 후보는 부인의 이런 행동을 모를 수가 있었던 건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김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윤 후보 주변에 무속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무속이 개입했던 폐단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똑똑히 봤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는 윤 후보 장모 문제를 제기한 정대택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한 정황을 녹취록을 근거로 취재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대부분 허용

"공개로 얻게 될 공공이익이 우월"…사생활 관련·제3자 대화 녹음만 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했다"며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로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씨가 녹음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종인, 김건희에 불쾌감…“말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

 

김종인 “저런 언행이 대통령 부인 적합하겠냐는 여론 만들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자신을 거론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잘 아시다시피 내가 사실은 선대위에 선뜻 참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며 “무슨 거기에 보면 잔칫집이니까 오고 싶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김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씨는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대해 “원래 그 양반이 오고 싶어 했어 계속. 그러니까 누나 말이 다 맞지?”라며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씨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 일반 국민이 ‘과연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만드는 잘못을 일단 저질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누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18%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 얘기가 그렇게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면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고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압력에 의해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후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MBC 용두사미’…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 안 하기로

 

MBC “추가방송 않겠다 ,앞으로 후보 가족 검증은 뉴스데스크에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지난 16일 방송한 화면. 

 

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파일 관련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누리집 공지를 통해 “지난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보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김씨 쪽이 추가 반론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가 후속 방송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씨 쪽은 문화방송을 상대로 냈던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오전 취하했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