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디시 검찰 등 4곳서 제기

과태료 부과 · 데이터 회수 요구

구글 “이용자에 통제권 있어” 반박

전문가들 “다른 기술 동원땐 가능”

 

구글 로고.

 

구글이 앱 이용자 위치 무단 추적 혐의로 미국 지방정부 4곳의 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용자가 앱의 위치정보 기록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구글이 다른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 계속 이용자 위치를 추적했다는 것이다. 이용자 위치 정보는 사생활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미국 워싱턴디시(DC)와 워싱턴·텍사스·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이용자들의 위치를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칼 라신 워싱턴디시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이 지난 2014∼2019년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Location History) 설정을 통해 위치 수집 기능을 꺼놓은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위치 정보 기록 설정을 해제하면 이용자들이 어느 장소에 갔는지 저장하지 않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해왔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검찰은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수집한 위치 정보 데이터에 대한 회수 조처를 내릴 것을 각 지방법원에 요구했다.

 

지방정부 검찰은 구글이 이용자 위치 추적을 위해 검색엔진·지도·유튜브 등 자사 앱 뿐 아니라 와이파이 접속 정보 등까지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라신 총장은 소장에서 “이용자 기기가 구글 앱의 위치정보 접근을 거부하도록 설정됐더라도, 구글은 이용자 위치를 특정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스마트폰 앱의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을 끄더라도 블루투스·와이파이 접속 정보 등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피에스 외에도 이들(블루투스·와이파이 접속 등)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면 이용자가 건물 내 몇 층에 있는지 등 구체적인 위치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운영사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스마트폰 전원 자체를 끄는 것 이외에는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제재와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에 대해 구글은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녜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자사 제품에 프라이버시 기능을 탑재했으며, (이용자들에게) 위치 정보에 대한 철저한 통제권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