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 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후보 선정 작업이 본격화했다. 6월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의견수렴과 검증작업을 거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이니 모두 12명 정도의 후보를 추천해서 이 가운데 4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현 대법원이 보수성향 대법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후보추천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부분적으로나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함으로써 법원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대로다. 참여연대가 당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전원합의체 판결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 기본권 관련 사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담은 판결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보수성향 남성’ 위주의 과거식 인사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을 기용하는 등 일부 변화를 모색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다양화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판결과 법원행정 면에서도 최근의 전교조 시국선언 전원합의체 유죄 판결이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등에서 보듯 보수적·권위적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양화한다면서 출신 대학과 지역을 안배하는 식의 ‘무늬만 다양화’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보수 일변도의 불균형을 깨고 보수와 진보를 안배하는 가치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동·환경·여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대법관도 필요하다. 또 내부에서 발탁하는 경우에도 사법시험 성적 꼬리표 그대로, 법원행정처에서 키워온 엘리트 판사 일변도의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검찰 출신 인사를 1명씩 포함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번쯤 평가해봐야 한다. 모양 갖추기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외부 인사를 판검사 출신 중에서만 발탁해야 하는지도 마찬가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심사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제안도 숙고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