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제재 "법원 벽"...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 COREA 2021. 2. 25. 05:4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죄지어도 가처분 방어선례 될라
방통위 위법이 원인주장 인정 안해시간 벌어주기언론단체 등 비판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MBN은 출범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진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MBN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3일 열린 심문에서 MBN 쪽 대리인은 “협찬, 인터넷티브이(IPTV), 오티티(OTT) 등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출을 내야 하는데, 업무정지를 하면 12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방송이 중단될 경우 채널번호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쪽 대리인은 “MBN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된 것이며,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 손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MBN의 위법행위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처분을) 미리 준비하라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 자본금(3950억원) 가운데 일부(560억원)를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하고, 이를 숨기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방송·광고영업 등을 6개월간 전면 중단하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는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처분 결과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국민감사까지 청구한 상태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번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 언론이 무슨 죄를 지어도 ‘가처분 소송으로 일차적 방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까 우려된다”며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롯데홈쇼핑 사례처럼 MBN 역시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6년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법원 결정이 방통위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이 결정으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종편 자본금 사태로 촉발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류호길 대표는 즉각 사임하고 MBN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대표는 자본금 불법 충당의 책임자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조윤영 기자

 

“납골당 편취 개입” 고발사건 경찰, 작년 말 불기소 의견
한 달 만에 재수사…장모 횡령· 사기 혐의 다시 들여다봐

 

윤석열 검찰총장.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씨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 노아무개(69)씨를 지난 1월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장모 최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지인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아무개(8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납골당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씨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노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는 납골당 편취 의혹 외에 2013년 최씨가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최씨가 약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의 재정 상황을 속여 자신에게 양도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 최씨가 2013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송치 당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에 담긴 다른 사건들까지 불기소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컸던 잔고증명서 사건이 강조돼 생긴 오해일 뿐이다. 당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종결 대신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 최씨 관련 나머지 고발건 모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가 재개되자 노씨는 경찰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노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겨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

미국 72%, 남아공 64% 예방효과…남아공 결과는 회사발표보다 7%P↑
부작용도 다른 백신보다 경미…1회 접종으로 충분해 ‘게임 체인저’ 기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4일 존슨앤드존슨(J&J)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J&J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DA는 J&J 백신에 대한 분석 결과 "좋은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J&J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효과를 각각 보인 것으로 FDA는 분석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남아공에서의 예방효과는 지난달 말 J&J이 자체 발표한 57%보다 7%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이는 FDA의 최저 기준인 50%를 넘어선 결과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95%)와 모더나(94.1%)보다는 확연히 낮은 수치지만, 이들 2개사의 임상시험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WSJ이 지적했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는 미국에서 86%, 남아공에서 82%를 각각 기록했다. J&J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임상시험 중 사망한 7명은 전부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 참가자였고,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 중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

또 J&J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확연히 경미한 부작용을 보였고,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FDA는 밝혔다.

FDA가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오는 27일 J&J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FDA 자문기구가 26일 회의를 열어 백신 사용 권고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J&J 백신은 2회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효과를 발휘하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 접종으로 충분한 데다 일반 냉장온도에서 최소 3개월 보관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다.

긴급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J&J은 우선 400만회 투여분을 미국 내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말까지 2천만회분, 6월 말까지 1억회분을 보급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10억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