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람과 워털루 지역은 레드존에 진입

 

온타리오주 전체의 COVID-19 누적 감염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주정부가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를 선언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20일 오후 COVID-19 재확산에 따른 새 규제조치를 발표, 23일부터 토론토와 필 지역은 단계적 규제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봉쇄(Lockdown) 상황에 돌입하고, 듀람 (Durham)과 워털루 지역은 5개 단계 중 네 번째인 '레드존'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토론토와 필 지역에 적용되는 봉쇄(Lockdown)단계는 체육관과 개인 돌봄 서비스, 카지노 등 대부분의 비필수적 사업장은 폐쇄되며 레스토랑과 술집 등은 실내영업이 금지되고 테이크 아웃이나 드라이브 스루만 허용된다. 또한 야외 모임은 10명 이내로 가능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종교행사 등은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10명 이내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슈퍼마켓, 그로서리 스토어, 컨비니언스 등은 실내 수용인원 기준 50%만 가동해야 한다. 다만 학교와 방과 후 프로그램, 탁아소 등은 오픈하되, 대학은 가능한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한다.

더그 포드 수상은 온주의 COVID-19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이같은 규제강화를 발표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시민들의 강인함을 보았고 우리 역사의 다음 장을 위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 “가족 모임 외에는 가능한 모이지 말고 쇼핑은 가급적 동네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시되 사재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발표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는 앞으로 최소 28일 동안, 1221일까지 폐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새 규제조치의 구체 시행내용이다.

공개행사 및 친목회; 가정 내 모임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개행사 및 친목모임이 금지된다. 야외모임은 신체적 거리감이 유지될 수 있는 한 10명으로 제한된다.

예배 장소는 실내 10, 실외도 10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종교 예배, 결혼식, 장례식에 적용된다.

교육; 온타리오 주의 공립학교과 보육센터 등은 오픈 상태로 운영될 것이지만, 고등학교와 대학 등은 가상(온라인) 교육만 개방된다. 임상교육, 무역관련 등 직접 지도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레스토랑, 바 및 클럽; 봉쇄 지역의 레스토랑 및 식품점에서는 실내외에서 식사가 금지된다.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 딜리버리는 허용된다. 여기에는 술 판매도 포함된다.

소매 및 기타 사업; 쇼핑몰의 비필수 소매점과 다른 소매 사업장은 픽업이나 배송으로 제한된다. 식료품점, 편의점, 철물점, 공급점, 주류점, 약국, 대형백화점 등 필수업종은 직접 쇼핑이 가능하지만 50% 수용인원으로 제한된다. 가드닝 센터나 자동차 관련시설은 예약제로 개방된다.

고객들은 줄을 서 있는 동안 서로 2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어야 한다.

기타 폐업: 개인 관리 서비스, 카지노, 빙고 홀 및 게임 시설, 영화관, 공연예술시설, 스포츠와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수영장, 링크 등 모든 실내 시설이 문을 닫는다. 야외 스포츠와 피트니스 수업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훈련을 포함한 실내 스포츠는 금지된다.

어린이 집이나 아동 보육 시설을 포함한 특정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는 문을 열 수 있다.

회의 공간; 법원서비스, 정부서비스, 정신건강 중독 지원서비스(최대 10)를 제외한 모든 회의공간과 행사공간은 폐쇄된다.


 

청해·아크부대 파병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방탄소년단 "병역은 당연나라의 부름 있으면 언제든 응할것"

맏형 진 재강조RM, BTS 논쟁에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해"

 

그룹 방탄소년단(BTS)"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며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문제가 첨예한 논쟁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은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라며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발매한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뒤 이들의 병역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일었다.

이들이 문화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히기도 했다.

19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진 진은 올해 2 월 기자회견에서도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입대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상장 등 여러 쟁점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리더 RM"유명세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M"그것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쟁 혹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노이즈'도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원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 지출 불과

질병 발생 다른 원인 가능성 배제 못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홍기찬 부장판사)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판결을 지켜본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까지 7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소송공방 계속될 듯

국민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1심 선고까지 7년이 넘게 소요됐으나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8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어 과거 19년 동안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과거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여서 크게 주목받았다. 담배 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20141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대리인 선정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같은 해 4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건보공단에 불리한 소식이 전해졌다.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 소송 제기 불과 나흘 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 흡연자들이 낸 소송과 건보공단이 낸 소송의 주장이나 논리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판단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금액이 533억 원에 달하고, 소송의 원인으로 제시한 암에 걸린 흡연자가 3465명이나 돼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법원은 5개월에 걸친 기록 검토 끝에 20149월 첫 변론을 열었고, 이후로도 수개월에 한 차례씩 재판이 열렸다. 양측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그러던 중 건보공단이 20189월 법원에 1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원은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된 재판은 2년 만인 올해 8월 재개됐고, 재판부는 2개월 뒤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됐으나 패소한 건보공단 측이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이 승소하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마저 패소 흡연자 승소 국내선 전무, 일부 해외사례만

한국판례는 담배회사 모두 승소미국·캐나다 등선 흡연자 승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20일 패소했지만, 공단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다수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1999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대체적인 취지였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선 흡연자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 이후에도 국내에서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목을 받았다.

공단은 비록 항소심 단계였지만 흡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됐던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에 걸린 '장기 흡연' 환자들에게 암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담배회사 측에 청구했다.

객관적 자료를 다량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승소 개연성이 큰 사례를 모아 제기한 소송이었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앞선 판례가 되풀이되는 데 그쳤다.

공단 측이 법률에 따라 암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준 것을 두고 '담배회사 때문에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담배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공단의 1심 패소 사유였다.

흡연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집단, 기관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바 있고 세계 각국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1954년 첫 소송부터 1990년 초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서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으나, 1994년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뒤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표 사례로는 미국 주 정부가 흡연 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꼽힌다.

이 소송에서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는 담배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19984개 담배회사에서 25년간 260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잇따랐다.

미연방대법원은 2001년 한 흡연자가 BA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상금 109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확정했고, 2006년에는 필립모리스가 흡연 피해자에 5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도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흡연자 약 110만 명이 집단으로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캐나다 달러(133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흡연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2015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주내 흡연자들이 승소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상태다.

브라질에서는 1997년 담배회사가 81천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관련 치료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담배회사가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