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에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8억여원 성격 규명할 듯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위스콘신서 동반유세하는 트럼프 부녀

 

미국 뉴욕 검찰이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20일 뉴욕주 검찰과 맨해튼 연방 지검이 각각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비용으로 처리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문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그룹이 자문료를 지급한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도 포함됐다.

NYT에 따르면 이방카는 자신이 소유한 컨설팅 회사를 통해 트럼프 그룹으로부터747622달러(한화 약 83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트럼프 그룹이 하와이와 캐나다 밴쿠버에서 추진한 호텔 사업과 관련한 자문료였다.

문제는 당시 이방카는 트럼프 그룹의 임원이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그룹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자문료까지 챙겼다는 이야기다.

NYT는 이방카에게 지급한 자문료의 성격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인지, 증여세를 회피하고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뉴욕 검찰은 최근 자문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트럼프 그룹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그룹 측은 검찰이 자문료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대해 "그룹을 괴롭히기 위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도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입막음 돈'을 준 뒤 재무 기록을 위조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법원 전두환 씨 앞으로 명의 바꾼 뒤 추징 가능

재산 환수 절차 더욱 복잡, 사망 땐 불가능할 수도

 

법원이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일부에 대한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남은 991억여원의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희동 집이 전씨의 차명재산일지라도, 불법재산이 아닌 한 이를 추징하려면 전씨 앞으로 명의를 먼저 돌려놔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유자 명의 이전으로 재산 환수 절차가 장기화되면 추징금 집행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0일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등이 연희동 집 압류가 위법하다며 낸 압류집행 이의 사건에서 불법(재산)이 아닌 한 차명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며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려면 전씨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이어야 하는데, 본채 토지(1969)와 정원(19806) 취득이 전씨의 11대 대통령 취임(19809) 이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9874월 등기를 마친 본채 건물은 검사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희동 집이 전씨의 차명재산이 맞는다면, 채권자(국가)가 채무자(전씨)를 대신해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소유자 명의를 전씨 앞으로 돌린 뒤 추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전씨 주변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씨의 차명재산임을 증명하고, 명의를 돌려놓는 절차를 밟은 뒤 추징하라는 뜻이다.

법원 판결은 소송을 통한 전씨의 환수 지연 전략이 일부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씨 쪽은 그간 추징 과정에서 수차례 소송을 걸어 추징 절차에 제동을 걸어왔다. 2013년 전씨 장남 전재국씨가 검찰에 납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환수에 협력하는 듯했지만, 연희동 집을 둘러싼 이번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뿐 아니라 2018년엔 연희동 집 공매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취소소송도 냈다. 지난해엔 헌법재판소에 제3자 명의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는 전두환 추징법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다. 전씨 쪽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0일 법원 결정 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해, 앞으로도 추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수 작업이 길어지는 가운데 자칫 구순을 바라보는 전씨가 사망할 경우 환수 절차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환수 의무자가 사망할 경우 미납 추징금 징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천정배 전 민생당 의원이 지난해 말 전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법원 결정 뒤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소유시기와 소유자만을 고려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전씨에 대한 불법재산과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고법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위법" 판결

검찰 "항고하고 압류 집행 방법 다각도로 검토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채의 토지는 이순자씨가 1969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종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6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의를 추구해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라며 "이런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법원이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승인 후 곧바로 유통 시작해 연내 2500만명 투여분 공급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신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배달을 위한 우리 여정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은 화이자가 처음이다.

화이자는 FDA가 내달 중순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거의 곧바로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25백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5천만 회분 백신을 올해 안에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FDA는 백신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내달 810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긴급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시작으로 교사 등 필수업종 종사자, 노숙자, 죄수, 청년 등의 순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신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미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감염 예방효과가 95%에 달하고,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간 발표치인 90%보다 상향조정된 수치다. 특히 화이자는 코로나19 취약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이날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서 1215세 청소년 100명에 대한 안전성 관련 데이터도 함께 제출한다.

화이자의 뒤를 이어 미 제약사 모더나가 FDA에 긴급사용을 신청하는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제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더나도 지난 163상 임상시험 분석 결과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에 달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