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지에 공동기고문 불평등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등 8개국 정상은 15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8개국 정상은 '국제사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전 세계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를 위한 더 큰 자유의 정신에 기초해 백신의 공정한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기고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흘레 워크 제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엘레에스 파크파크 튀지니 총리가 참여했다.

8개국 정상은 '우리가 모두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인용한 뒤 예방접종이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나라가 백신에 접근할 때에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상은 현재 개발 중인 거의 200개의 백신 후보가 있고 곧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한 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는 1명의 우승자를 가진 경기가 될 수 없다. 백신이 성공적일 때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근이 저소득이든, 중간소득이든, 고소득이든 국가 간 불평등을 키우도록 허용할 순 없다", "어디에 사느냐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고 백신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일은 진정으로 국제적 협력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며 "우리는 백신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원칙에 따라 유통될 것임을 시급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했다.

"백신의 조직화한 국제적 유통을 실행하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다자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백신 할당 메커니즘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세계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8개국 정상은 "성공적으로 관리된 백신 유통은 미래를 위해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초석이자 더욱 강력하게 함께 복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미 매체 인터뷰서 언급

지금 7미 대선 전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듯

완전한 비핵화 이뤄야북한 마음 바꾸기를압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북한 비핵화에 진정한 진전 가능성이 있어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북-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글쎄. 우리는 선거(113일 미 대선)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북한은 뒤섞인 신호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20186)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한국전쟁 전쟁포로·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송환에 합의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에서 실질적 성과가 담보돼야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의 충돌 해결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안정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대화할) 의향이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북한은 이 시점에서 잠재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피해왔고, 핵실험도 피해왔다. 이제는 미국인 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안보를 위해 더 어려운 문제들에 착수해 더 나은 결과를 확보해야할 때라며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대담에서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7월이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뒤에 나온 것이다. 김 부부장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미(-) 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며 미국으로 공을 넘겼다. 미국이 먼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연기 등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부터 실질적 진전 쪽으로 태도를 바꾸라고 다시 공을 되받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10월 깜짝쇼’(October Surprise)도 거론되지만, 양쪽의 태도 변화 없이는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서울고법, 피해자 3명에 배상 판결, 김명수 대법 새 판례낼지 주목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크게 좁힌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재판장 김형두)긴급조치 선포와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에서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그 발령 당시부터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 통제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후속조처는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가 위헌일지라도 이를 선포한 대통령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라며 긴급조치 적용으로 인한 고문, 불법구금 등 형사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또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들어,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공무원의 수사·재판 등 직무행위를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도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체포나 구금 과정에서 겪은 고문, 가혹행위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 배상이 막혔던 이유다.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긴급조치 사건이 정부 협조사례중 하나로 제시돼 사법농단 사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를 수행한 공무원을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크고 국가작용의 최하단에 있는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불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기관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과실의 인정 범위를 넓혀 국가배상청구권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에서도 양승태 판례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에도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불법으로 본 1심 판결이 종종 나왔지만 2심에서 기존 판례대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도 피해자들이 패소했거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입건된 뒤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논리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에서 국가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기관은 기존 판례에 의지해 상소를 남발했다. 최근에도 긴급조치 피해를 입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대법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배상금을 가지급받았지만 대법원이 배상액을 대폭 줄여 수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몰렸고,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전향적인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만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에서 긴급조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법조계와 학계에서 법리적으로도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기존 판례에 대한 반박 근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도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도 양승태 대법원 체제 하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논의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자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현 대법원의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