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아온 빅토르 에스코바르(60)가 안락사 전인 2021년 10월19일 집에서 부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로이터 제공/연합뉴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루게릭병을 앓아온 여성이 법적 다툼 끝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안락사를 허가받고 스스로 숨을 끊었다. 시한부 환자가 아닌 이에게 안락사가 허용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콜롬비아의 51살 여성 마르타 세풀베다가 8일 “자율과 존엄이라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그의 변호사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변호사는 성명에서 “세풀베다가 (숨지기 전) 어려웠던 몇달 동안 공감과 애정의 말을 건네고 기도하며 지원해주고 동행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세풀베다는 2018년 11월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1920~30년대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강타자 헨리 루이스 루 게릭이 사망한 뒤 ‘루게릭병’으로 널리 알려진 병이다. 세계적인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1942~2018)도 이 질환으로 고통받다 숨졌다.

 

세풀베다는 병세가 심해지면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 등 고통이 커지자 안락사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콜롬비아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7년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병세의 진행 속도에 따라 2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안락사 권한이 시한부 환자뿐 아니라 “심각한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결정하면서 걸림돌이 사라졌다.

 

세풀베다는 이 결정이 나온 뒤인 10월10일 안락사를 결심했다. 그러자 교회 지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가톨릭 주교회의에서는 세풀베다에게 안락사 결정을 “조용히 반성”하라고 촉구하며, 신에게 용서를 비는 기도회를 열었다. 안락사를 집행하기로 했던 ‘콜롬비아 통증 연구소’(인코돌)도 증상이 그 사이에 나아졌다며 안락사를 갑자기 취소했다.

 

세풀베다는 즉각 법원에 안락사 취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의 안락사 권한을 재확인하며 인코돌에 안락사 집행을 명령했다.

 

세풀베다는 숨지기 전 콜롬비아 방송에 나와 자신의 가톨릭 신앙에 대해 짧은 언급을 남겼다. “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신도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풀베다의 아들 페데리코 레돈도는 어머니가 죽기 이틀 전 트위터에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8일 죽음으로 세풀베다는 콜롬비아에서 시한부 질병 외에 안락사로 숨진 두번째 인물이 됐다. 첫 주인공은 말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그보다 하루 앞서 안락사를 선택한 빅토르 에스코바르(60)였다. 박병수 기자

"증언 바꾼 이용수 할머니는 '악명높아'…학문의 자유 위협" 억지도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Harvard Law School 유튜브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국제적 공분을 산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이번에는 "위안부 강제징용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대의 문서가 없다"고 단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램지어 교수는 5일 하버드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적 계약: 비평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향한 그동안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형식의 이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총부리를 겨눈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하고는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은 계획적인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위안소로 징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 펴낸 책 '나의 전쟁범죄'가 위안부 강제징용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이 책은 요시다 본인이 제주도에서 직접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수기다.

 

램지어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기마부대가 한국인 여성을 총검으로 위협해 강간하고 위안소의 성 노예로 보냈다는 내용"이라며 "한국 여성 강제징용설을 제기한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상당 부분 이 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1945년 종전 후 35년 동안 (강제징용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1980년대 후반이 돼서야 일부 한국인 여성이 이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가 게재한 논문 [하버드 로스쿨 홈페이지 캡처]

 

이어 "(요시다의) 책을 계기로 한국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강제징용을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요시다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책이 허구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논란은 요시다의 '사기'로 시작됐다"며 "나를 비판하던 전문가 대부분이 일본·한국 출신이지만, 이 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이 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는 2020년 12월 위안부 강제 연행과 성노예 성격의 위안부 실체를 부정하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실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의 논문에 대해 램지어 교수는 "논문의 핵심은 위안부 여성들이 왜 선불로 돈을 받았는지, 계약상 어떤 조건에 따라 여성들의 근로시간이 정해졌는지 등 계약에 관한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나에게 제기된 비판은 이 같은 경제 분석을 겨냥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비판은 논문의 핵심이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계약서가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논문을 읽은 독자라면 내가 실제 계약서를 자료로 활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전쟁으로 인해 현재 남아 있는 계약서는 없다. 당시 논문에서 자료로 활용한 것은 정부 문건, 전쟁 회고록, 신문 광고, 위안소 회계 장부 등 주변 정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기존 연구나 도서를 부정확하게 인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극소수 실수는 있었지만, (위안부) 계약 분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자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당시 일본군을 상대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했다는 주장이다.

 

램지어 교수는 또 전후 상당기간 침묵하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기로 한 이후에야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강제 징용을 증명할 문건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식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는 "(말을 바꾼 사람들 중) 가장 악명높다(notorious)"고 했다.

 

그는 "이 할머니가 1990년대에는 '친구를 따라 몰래 집을 떠나 별 생각 없이 일본군을 따라갔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14살의 나이에 총칼에 의해 끌려갔다'(2002년), '일본군에 의해 납치당했다'(2007년)는 식으로 철저히 다른 증언을 했다"고 했다.

 

램지어 교수는 이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결별 과정도 거론했다.

 

윤 의원이 이끌던 정의연이 한일 양국간 위안부 논의를 주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 발언을 억제해왔으나 이 할머니가 윤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둘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내용이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해 동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박유하 세종대 교수,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을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문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다"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정보기관, 술 거래상들 체포

“무슬림은 술 제조 · 공급 금해야”

친서구 정권 때는 암암리에 술 소비

 

탈레반 전사들이 지난 31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카불/AFP 연합뉴스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추진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압수한 술을 운하에 버리며 강력한 음주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AFP) 통신은 아프간 관리들이 술 3000ℓ를 수도 카불의 운하에 버렸다고 아프간 정보총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프간 정보총국은 요원들이 술을 폐기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아프간 정보총국은 단속을 통해 주류 거래상 3명을 체포했다고도 밝혔다. 정보총국의 한 관리는 “무슬림들은 술을 만들거나 공급하는 것을 정말로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중순 붕괴된 아프간의 친서구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술 소비를 금지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관광객 등 외국인들에 대한 술 판매 허가제를 운영했다. 외국인들은 술을 2병까지 아프간에 반입할 수 있었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기 전에 주둔한 외국 군인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음주를 할 수 있었다. 카불 등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술집도 운영됐다. 현지인들도 암암리에 술을 마셔왔다. 와인 제조에 적합한 질 좋은 포도 농장이 많아, 집에서 와인을 담가 마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분은 외국에서 밀수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직후 친서구 정부의 외무장관을 지낸 이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과 같은 강력한 단속은 금주에 대한 탈레반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탈레반 정부는 마약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탈레반 정부는 최근 72㎞ 이상 여행하는 여성은 반드시 남성 가족을 동반해야 한다는 지침을 밝히는 등 잇따라 여성들의 권리도 제약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연등 행사 등에도 보조금 지급돼”

 

 

불교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천주교·개신교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반발해 “캠페인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사건을 21일 기각했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한 단체다. 종단협은 “국가가 주도해 특정 종교 편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상파 라디오,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12월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음원사이트 멜론 등 음악서비스 이용자 3만명에게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행사였다. 여기에는 정부 예산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캠페인에 대한 종단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지난 2일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도 “종교계가 시행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