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뇌물공여죄 처벌 받았는데… ‘불법승계 아니다’는 법원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등  “범죄 증명 없다” 모두 무죄로

                기소 3년5개월 만에…법원 “검찰 입증 부족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회장의 합병 관련 뇌물 공여 혐의와 두 회사 합병의 불법성은 별개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안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이 회장이 최대주주(23.2%)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흡수·합병했다고 봤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게, 삼성물산(이 회장 지분 0%)의 주식은 낮게 평가됐는데, 이를 위해 삼성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거짓공시 등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불법 승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뇌물을 줘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가 되는 셈”이라며 “선행 판결들을 두고도 무죄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재호- 홍대선 기자 >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용 ‘불법 승계’ 전부 무죄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공정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하지만 3년5개월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시세 조종, 불법 로비, 회계 사기 등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비춰 의문이 든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두 그룹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고 봤다. 또 이 회장은 승계 작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뇌물까지 써가며 진행한 승계 작업에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게 된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다면 굳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며 권력자에게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론이다.

검찰이 주된 증거로 삼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프로젝트 지(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전실 자금 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벌 총수의 승계 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이 단지 검토 보고서일 뿐이라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역량과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던진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하며 자신감을 비친 바 있다. 하지만 비록 1심 재판이기는 하나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가지도 입증하지 못한 꼴이 됐다.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으로 다수의 증거가 배척되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사이 검찰을 떠났다. 검찰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상급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면 검찰은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대법 판단과 달리 “합병 목적, 승계 단정 어렵다”…1심 법원, 이재용 무죄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수사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 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이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판단이다. ‘위법한 합병이 아님에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함께 청탁을 했어야 하는지’ 등 여러 의문이 남는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3주 비율)로 합병하고 △합병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허위 정보를 흘려 두 회사의 가치를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게 골자다.

이런 기소 사실에 대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두 그룹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2019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에서 이 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두 회사의 합병을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 판단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검찰 역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이 판결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승계 작업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합병 과정에 위법은 없었기에 무죄’라는 논리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합병을 추진·검토하고 태스크포스(TF)가 밀접하게 협의, 업무를 조정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선행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 승계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이 회장 등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었던 합병 관련 중요 정보 은폐 및 거짓 정보 유포, 제일모직·삼성물산 시세 조종 등은 줄줄이 무죄 결론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검찰의 핵심 증거들을 재판부가 “위법 수집증거”라고 판단한 것 역시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자료는 검찰이 2019년 5월 로직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들로, 당시 검찰은 인천 송도 로직스 공장의 바닥을 뜯어내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을 압수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은닉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거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은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고, 위법한 증거에 기반한 진술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역시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검찰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이재호 기자 >

18세 이상 국외부재자 신고 - 재외선거인 신청 마쳐야 투표 가능

토론토 재외선관위, 마지막 순회접수 갤러리아 슈퍼서 3일과 4일

 

재외선거 투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엿새간

총영사관 외에 한인회관에 3일간 추가투표소 설치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의 재외투표를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신청마감이 한 주일 뒤인 2월10일(토)로 다가왔다. 오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엿새동안 실시되는 해외에서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18세 이상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선거인)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쳐 투표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를 뜻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고,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에 임시 혹은 일시체류 중인 사람들을 말한다. 재외선거인은 국회의원 총선에 비례(전국구) 선거만 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및 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을 활용하거나,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한 신고 및 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2월3일 토요일과 4일 일요일 갤러리아 수퍼마켓에서 마지막 현장 순회접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고 및 신청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참여인증 이벤트도 실시한다.

순회접수는 2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갤러리아 슈퍼 욕밀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쏜힐점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일요일인 2월4일은 갤러리아 슈퍼 쏜힐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토론토 총영사관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10일까지인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되므로, 서둘러 신고․신청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선거관은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smkang23@mofa.go.kr)로 연락하거나,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 공식 인스타그램 (ovanec_toronto),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7일(수)부터 4월1일(금)까지 엿새동안 진행되는 재외투표 기간 중 총영사관 공관 투표소 외에 한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회관에 주말 3일간 운영되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에서는 3월29일(금)부터 3월31일(일)까지 3일간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

 

 

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우는 해" 강조

"상식과 정의-평화가 사정없이 짓밟히는 역사의 뒷걸음질을 목도

 국내외 동포들이 2년 전 과오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 온다.” 주장

 

윤 대통령 탄핵, 쌍특검 실시, 야당대표 테러 은폐 규탄 및 진상 배후 규명 촉구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새해 초 시국성명을 발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비판하고 “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우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1월 25일 규탄행동으로 가진 신년 출진모임에서 “2024년의 아침, 국내외 동포들은 윤석열 정권이 채 2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참담하게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총체적 추락 현실을 뼈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외교폭망, 안보폭망, 국격폭망, 경제폭망, 민생폭망, 언론폭망, 치안폭망, 도덕과 윤리와 문화와 자존심의 폭망까지, 끝없은 국가폭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탁회의는 “독도까지 내어줄 지경이 된 굴종외교와 안보실책은 동족간의 심각한 전쟁위기와 우크라이나 대리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경제 불안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 곳간이 쪽박나는 데도 부자감세로 해결한다는 희한한 발상에 기가 찰 뿐”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대통령 일가의 부패상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니, 마침내 뇌물성 명품백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동원하여 특검을 거부하는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정을 사적으로 악용한 국기문란이다.”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민주공화국이 하룻사이 검사독재 왕국이 되어 버렸다.”면서 검찰의 전 정권과 야당 죽이기 기우제 수사를 비난하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사건을 언급,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축소 왜곡과 범인 은폐 등 배후가 의심되는 뭉개기 공작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범민주 원탁회의 성명은 이어 “피와 눈물로 일군 민주주의, 상식과 정의와 평화가 사정없이 짓밟히는 역사의 뒷걸음질을 목도한다. 국력과 국위와 국격이 추락 일로”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무도한 난동을 방치해선 안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2년 전의 과오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강조, “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국내외 민주 시민들의 열망과 결기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쌍특검 실시, ▲야당대표 정치테러 은폐규탄 및 배후 철저규명, ▲전쟁위기 조장 규탄, ▲야당 분열 정치협잡꾼들 퇴출 등을 요구하고 “국내외 동포들이여, 검사독재 심판해 역사와 정의를 되찾자”고 제창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시국성명-전문]  240125    
     올해는, 민주시민들의 결기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울 해다!
  
  2024년의 아침, 국내외 동포들은 윤석열 정권이 채 2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참담하게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총체적 추락 현실을 뼈아프게 지켜보고 있다.  
  너나 없이 ‘폭망정권’이라고 탄식한다. 외교폭망, 안보폭망, 국격폭망, 경제폭망, 민생폭망, 언론폭망, 치안폭망, 도덕과 윤리와 문화와 자존심의 폭망까지, 끝없은 국가폭망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까지 내어줄 지경이 된 굴종외교와 안보실책은 동족간의 심각한 전쟁위기와 우크라이나 대리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경제 불안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 곳간이 쪽박나는 데도 부자감세로 해결한다는 희한한 발상에 기가 찰 뿐이다.      
  대통령 일가의 부패상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니, 마침내 뇌물성 명품백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동원하여 특검을 거부하는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 국정을 사적으로 악용한 국기문란이다.
  국가기관과 여당까지 검사들이 장악해 민주공화국이 하룻사이 공안통치가 활개치는 검사독재 왕국이 되어 버렸다. 충견이 된 검찰은 전 정권과 야당 죽이기 내로남불 기우제 수사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무권유죄의 사법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적대적 이념 갈라치기와 극심한 양극화를 부추긴 결과, 야당대표 살인미수 정치테러라는 경악할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축소 왜곡과 범인 은폐 등 배후가 의심되는 뭉개기 공작을 서슴지 않는다. 온갖 편법으로 언론을 압살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더니, 면전의 쓴소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팽개치는 포악한 전제권력의 흉내마저 내고 있다. 
  나라 곳곳 성한 데가 없다. 피와 눈물로 일군 민주주의, 상식과 정의와 평화가 사정없이 짓밟히는 역사의 뒷걸음질을 목도한다. 국력과 국위와 국격이 추락 일로다.  
  우리가 2년 전 대선 당시 경고한 대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안될 인물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려가 현실이 됐지만, 더 이상 무도한 난동을 방치해선 안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2년 전의 과오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가 온다.    

올해는 역사와 정의를 되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   

새해 아침에, 국내외 민주 시민들의 열망과 결기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 나라 망치는 윤석열, 물러나라!, 쫓아내라!, 탄핵하라!
 ● 윤건희 쌍특검 거부 취소하라!, 국회는 재의결하라, 특검 실시하라! 
 ● 야당대표 살인미수 정치테러 은폐공작 규탄한다!. 진상 철저 규명해 배후를 밝혀라!
 ● 전쟁위기 조장세력 규탄한다!. 동족 평화대화 재개하라!,
 ● 검찰정권 도우미, 야당분열 정치협잡꾼들을 퇴출하라!,  
 ● 국내외 동포들이여, 검사독재 심판해 역사와 정의를 되찾자!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진상과 배후 한 점 의혹없이 밝혀 공개하라 촉구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CDCRC: 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신년 벽두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 “야당 거물 정치인의 목숨을 노린 야만적 백주테러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인간 존엄에 대한 도전이요, 민주주의와 상생의 정치를 압살하는 비굴하고 악랄한 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아무리 치열한 경쟁상대이고 강력한 정적이라 해도, 생명마저 끊어 버리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살의를 실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 “치안부재의 무법천지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비인간적 증오범죄이자, 이를 배태한 정치현실 또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원탁회의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칠게 남발해온 적개심과 폭력적 언사, 권력 사병화된 검찰의 폭력적 수사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적어도 그 암시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원탁회의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 진상과 배후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국민과 동포들이 한국정치가 처한 위기의 진퇴 갈림길을 직시하여 의로운 각오를 다지기를 소망한다”며 “다가올 선거에 현명한 한 표로 민주주의를 지키며 정의롭고 자랑스런 민족사를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과거 반독재·민주화 후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세력 인사들을 포함해 기존의 시민운동 및 진보단체, 종교인, 언론인, 활동가 등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 canadaminj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