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은 사법체계 훼손…대통령이 결단할 일 아냐”
2차합의안 ‘마지노선’ 제시…국무회의 빌어 유족요구 거부
‘민생법안 처리 못하면 세비 반납’ 국회 강도높은 비난도

세월호 참사 5개월을 맞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추천한다’는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었다”며 추가 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3개월여 침묵하던 박 대통령이 결국 유가족들의 요청을 모질게 거절한 것이어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은 더 극심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유가족·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며)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 지 26일째인데, 정작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의 요구를 ‘외부 세력의 정치적 이용’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타협과 절충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사후처리에 관한 자신의 인식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국가혁신 추진해야 할 때”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및 구조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의 부실 대응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진상이 대부분 규명됐다’고 보고 보상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미국에서 구속된)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씨가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박 대통령이 참사 원인과 관련해 ‘유병언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 처리’를 앞세워 국회에 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 박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법안이 전혀 심의되지 않고 묶여 있으며,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은)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사고 당일 자신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날 선 발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위상 추락,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당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파행을 겪는 상황까지 됐는데, 여당이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서보미 기자>


세월호 유족들의 슬픈 추석

● Hot 뉴스 2014. 9. 11. 19:25 Posted by SisaHan

추석인 8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하늘공원에 단원고 희생자들이 안치된 납골묘를 찾은 한 유가족이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쪽으로 다가가자 가족들이 울먹이며 손을 내밀고 있다.

17일 고 이승현 군 아버지 이호진씨에 세례성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17일 숙소인 교황청대사관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이호진(56)씨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다.
지난달 8일부터 같은 유가족인 김학일씨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안산 단원고를 출발해 진도 팽목항을 돌아 대전에 온 단원고생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봉헌된 미사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난 교황에게 영세를 받고 싶다고 청했고, 이를 교황이 수락했다.
교황청 롬바르디 대변인은 “청을 받고 처음엔 교황도 깜짝 놀랐지만 (일정상)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을 수락했다”며 “교황이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교황께서 한국에서 새로운 신자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이번 방한의 아주 놀랍고 멋진 결과일 것 같다.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호진씨는 애초 16일 교황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뒤 곧이어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 미사에 가톨릭 신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세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교황은 시복식 행사에 세월호 유가족 600명을 초청했다.
이씨는 15일 밤 <한겨레>에 “좋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한국인 평신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으로부터 ‘단독 세례’를 받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교황의 한국 방문으로 당장 뭔가 달라지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놨다. 다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황을 통해 한명이라도 더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세례 이후 주어질 ‘교황과의 만남’ 시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는 “바티칸 미사는 세계로 알려지니까, 바티칸 미사에서 세월호 얘기를 꼭 해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3년 전께부터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이씨는 애초 두 가지 세례명을 염두에 뒀다.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인 김학일씨의 조상이기도 한 가톨릭 성인 김성우 안토니오의 세례명이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힘을 준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앵커의 세례명인 마르첼리노다. 그러나 교황이 이례적으로 직접 세례를 해주는만큼, 교황이 내려주는 세례명을 받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김민경 기자>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부대원들이 8일 오후 특별인권교육을 받은 뒤 중대장 주관 아래 다목적 강의장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상해치사 공소장 변경할 듯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사건 관할기관인 3군사령부에 8일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검찰단이) 현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심리할 때 우선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해치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작성하라는 주문이다.
 
애초 군 검찰이 이아무개 병장 등 가해자를 기소하며 적용한 상해치사는 법정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살인죄는 이보다 더 높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동안 군 검찰은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이 쓰러진 윤 일병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상습적인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자 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왔다.
국방부의 이번 의견 제시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장관의 지휘·감독권 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 군사법원법 38조는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의견 제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관할이 제3군사령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3군사령부가 상급 기관인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병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