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한 목격자, 인터뷰한 적 없어

허위, 충분한 취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9일 <한겨레> 취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논평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이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 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ㄴ매체는 2018년 5월,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ㄴ사는 재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보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ㄴ사 누리집에 정정보도를 게시하라고도 명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이 사건 원고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자원봉사자들은 위 기사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비방·모욕에 노출돼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사’라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다른 유튜버나 블로거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48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도 상임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엘에이치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담겨 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은 201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시절 자신의 일가 건설회사에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받아 논란을 불렀다. 손혜원 전 의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던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넘겨받아 조카 등의 명의로 토지·건물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등도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선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꿨다. 심우삼 배지현 기자

고속도로서 과속하다 단속돼…소변보는 사이 트럭이 경찰 치어

구조 대신 휴대전화 촬영… "정의 구현" 조롱 발언 등 대중 공분

 

풍기문란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리처드 퓨지 [AP=연합]

 

리처드 퓨지(42)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호주 멜버른 이스턴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했다.

시속 100km 제한 도로에서 퓨지는 무려 시속 149km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타액 검사에서 불법 약물인 엑스터시와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잠깐 소변이 마려워 도로 뒤편 덤불 속으로 간 퓨지는 갑자기 큰 충격음을 듣고 뒤를 돌아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트럭이 비상 정차로에 있던 단속 경찰과 자신의 포르쉐, 2대의 경찰차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굉음이 울린 것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경찰관 4명이 즉사했고, 나머지 한 명의 경찰관은 숨은 붙어있었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

 

퓨지는 그러나 부상자를 돕기는커녕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그가 박살 났네", "정의 구현", "완전히 놀랍네", "아름다워"라고 외치는 소리가 생생히 담겼다.

그는 "내가 보기엔 모두 청소가 된 것 같네. 음 집에 가려면 우버를 불러야겠는걸"이라고 말하는 모습도 기록됐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경찰관을 돕자고 말하자 퓨지는 "이미 죽었다"며 촬영을 계속했다.

경찰에 구금된 그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현장 모습이 알려지면서 퓨지는 대중의 큰 분노를 샀고, 결국 풍기문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퓨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판사는 퓨지의 행동이 "냉담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행동은 무정하고 잔인하며 수치스럽다"면서, 언론 기사를 보면 "대중은 당신을 악마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인격장애가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대중의 분노를 불러온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퓨지에게는 징역형과 별개로 과속 및 마약 복용 등의 혐의로 1천 호주달러(약 86만원)의 벌금과 함께 2년간 면허 박탈 조치가 내려졌다.

퓨지는 사고 직후부터 296일을 구속된 만큼 징역 10개월 형은 곧 끝날 예정이다.

 

AP 통신은 그러나 이와 관련 없는 혐의로 인해 퓨지가 당분간 더 감금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퓨지와 별도로 당시 경찰관들을 친 트럭 운전사는 과실치사와 마약 밀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약물 복용과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며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광장이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은 최근 주간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당시를 돌이키며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군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이 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 바 있다. 미국에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쳔 전 사령관에게는 민간단체가 내건 1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