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 조례 확정
주거·아파트·문화재 지역 등은 허용

교회 입지(立地) 및 건축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한 토론토시의 새 도시계획 조례안(Zoning by-law)이 지난 3일 시의회 표결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교회는 공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으며, 리노베이션 할 때는 주차공간을 늘리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물론 일부 상·공업지역, 문화재관리 지역 등은 당초 규제대상에서 후퇴해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교계가 막바지 추가수정을 원했던 3개항, 즉 △표준 주차공간 기준 하향조정 △경(輕)공업지구의 입지허용 문제, △커뮤니티센터 등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조례안 변경을 추진해온 교계‘Toronto Faith Coalition’(=TFC)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Polish Alliance Hall(2282 Lake Shore Blvd. Etobicoke)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토 시의회는 3일 새 Zoning by-law의 표결에 앞서 2시간여 동안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22대16으로 통과시켜 이같은 내용의 새 조례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토시는 종교시설의 소음과 주차 등 문제로 인근 상업·산업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주변에 신규 입주를 꺼려 결과적으로 산업활성화를 저해는 물론 세수감소에 연결된다는 등을 이유로 상업·공업지역에 교회가 위치할 수 없게 하고 용도변경도 불허토록 규제를 추진해왔다. 이에 교계는 1200여 곳의 교회 가운데 약 22%가량이 이에 저촉돼 교세 확장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공감대로 결집, TFC를 통해 조례안 저지에 나서 다수 조항이 수정되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 조례안은 교회의 예배당 점유율과 주차문제 연계, 경공업지구 입지불허 등으로 규제를 완전 백지화하지는 않은 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공업지구에도 교회가 들어설 수 없게 됐으며, 현재 입주해 있는 경우 매매나 용도변경 등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FC의 한인교계 대표로 활동해 온 주권태 목사(수정교회 담임)는 “확정된 조례는 교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으나, 남은 중요 3개항이 실현되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친 감이 있다”면서 “앞으로 TFC 전체 의견을 모아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 조항을 다시 개정 혹은 시행을 막으려면 주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해 TFC는 이달 중 모임에서 이 문제를 협의, 교계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주 목사는 덧붙였다. 그러나 주정부-의회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만도 50만여 달러가 소요되는 등 난관이 많아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TFC는 그동안 시 조례안 대응에 12만5천 달러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들어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확정된 시 조례의 ‘Places of Worship’은 교계 요구에 의해 △Residential Zones △Apartment Zones △Some Commercial Zones △Some Institutional Zone △Heritage Properties △ Favourable Architectural issues 등에 교회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반면 반영되지 못한 3개항은 △유사건물에 비해 차별적인 표준 주차공간 기준(Parking Standard) 하향조정과 주차공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 강당(예배당) 사용률 65-70%인정, △경(輕)공업지구(Light Industrial Zone)에서의 주민 동의문제,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와 학교강당, 도서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음을 명기토록 하는 것 등이다.
< 문의: 647-393-7705, 416-392-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