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으려는 업체들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서울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방지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능률을 높일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거꾸로 교육부가 앞장서 재벌의 호텔사업을 거들어주고 있으니, 본말 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존에는 숙박업체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위생을 저해하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체가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대한항공이 위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의미다.
 
게다가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중부•부산남부•인천남부 등 교육지원청 3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옆 부지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이다. 노골적인 봐주기다. 부산남부와 인천남부는 그저 서울중부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재벌 편들기는 교육부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6월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권이 바뀐 뒤인 올해 6월에 또다시 이 법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8월28일 청와대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규제 완화를 건의받은 뒤 각종 회의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주문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재벌공화국임을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로, 대한항공의 ‘로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애초 문제의 땅은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터였다가 삼성에 매각됐다. 삼성은 여기에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들이 있어서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2008년 12월에 이 땅을 삼성으로부터 사들여 더 문제가 많은 호텔 건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 배포와 추진력이 놀라울 뿐이다.
법원은 이미 3번에 걸친 판결을 통해, 아무리 7성급 특급호텔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불건전한 행위를 접하면서 비행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위험지역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