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유출돼 보도되는 바람에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연락이 끊어졌다’며 이를 유출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7일 검찰에 냈다. 이 탈북자는 국가정보원이 탄원서를 특정 신문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증거조작 논란을 물타기 하려고 탈북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된다.
 
이 탈북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 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월6일, 그는 북한에 있는 딸로부터 “아빠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말로 겨우 수습하고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1월14일 이런 사실과 함께 “유출자를 찾고 싶지만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이런 일 다시 없게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그때까지는 증인 출석 사실 정도만 유출된 것 같았는데, 4월1일 탄원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문화일보>에 보도된 뒤에는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한다. 비공개 재판 내용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재판부에 낸 탄원서가 통째로 유출된 경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 탈북자는 유출 경위에 대해 “심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원서를 낸 뒤인 2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탄원서 내용대로 <동아일보> 등과 인터뷰를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인터뷰를 요청한 시점은 국정원이 유씨의 재판에서 낸 증거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회신으로 증거조작 논란이 불붙은 때다. 국정원이 곤경에 처하자 유씨에 대한 의혹을 부풀려 조작 논란을 물타기 하려고 언론 인터뷰를 주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탄원서 내용이 보도된 4월1일도 증거조작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 요구가 거세던 즈음이다. 이 탈북자는 당시 자신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문화일보> 담당 간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의심대로 국정원이 그런 말을 한 유출 당사자라면, 우리 정부가 세심하게 보호해온 중요 정보원을 당장 이해에 필요하다고 국정원 스스로 내친 셈이 된다. 그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몇몇 신문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북자의 증언대로라면 이들 신문은 국정원의 주선과 정보 제공에 기대, 국정원 주문에 맞춰 기사를 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