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해제 LMIA로 변경… 취업비자 더 어려워져
LMO(Labour Market Opinion)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의 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해도 캐나다인의 job market(고용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 채용허가서를 말한다.
‘Food Service Moratorium’ (식당 등 서비스 업종의 LMO를 금지하는 조치)이 지난 4월 24일자로 시행된 이후, 대다수의 한인들이 취득한, 식당 등에서의 취업비자가 막혀있었는데, 마침내 2014년 6월20일자로 이 moratorium (금지)이 해제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고용주, 또는 식당 등의 취업비자 취득 희망자로부터 언제 이 금지가 풀릴지 문의를 받아왔는데, 6월20일자로 이 금지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금지가 해제 되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해제와 더불어서 이 제도가 변경된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다른 제한 조치가 가미돼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개정 내용을 간추려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칭의 변경 : LMO( Labour Market Opinion) 를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로 변경하였다. 외국인 고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의 카테고리 변경 : 전에는 Higher-skilled 와 Lower-skilled Occupations로 구분을 했으나, 지금은 High-wage와 Low-wage로 구분한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시간당 $21.00 이상이면 High-wage category에 해당이 된다.
3. Low-wage Category 에 대한 제약 : 온타리오 주에서 시간당 $21.00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Low-wage Category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전체 내국인 고용인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40시간씩 일하는 full-time 내국인이 10명일 경우에, 40시간씩 일하는 full-time 1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취업비자는 1년씩 갱신해야 한다.
4. LMIA 신청비의 상향조정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고용허가 신청서 (LMIA)의 신청비용이 $275.00에서 $1,000.0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상이 변경된 개정안을 짧게 간추린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일식요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식당의 cook이나 chef로 받아야 하는데, 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High-wage Category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시간당 $21.00이상을 지급한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많이 의심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과정에서 LMIA 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이민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식당 쪽의 취업비자까지 어렵게 되니, 한인의 캐나다 이민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철수 대표 - 캐나다플랜 이민 컨설팅 Register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상담 및 문의: 416-622-0020, c2clim@yaho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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