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서울: 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중·고교 도서관에 배포하려 하자 교육부가 절차 위반이니 자율권 침해니 들먹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나치 독일에 부역한 행위를 뜻하는 ‘협력’(콜라보라시옹,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친일’)을 주제로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주최자는 프랑스 국방부였다.
극명한 대조다. 프랑스는 해방 70년이 지나도 정부가 나서서 ‘매국노를 기억하자’고 부추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발 벗고 말리는 꼴이다.
혹간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 장지연을 예로 꼽는다. 1905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그 장지연을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지연은 1914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객원기자로 들어가 4년여 동안 일제를 찬양하는 수많은 글과 한시를 썼다. 한때 착하게 산 사람은 이후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을 지지 않는단 말인가. (<친일인명사전>은 해당 인물의 지사적 활동과 친일적 활동 양면을 공정하게 소개한다.)
프랑스 국립 레지스탕스 박물관에 가보면 총기나 폭탄 같은 무력 저항의 상징물보다 낡은 인쇄기 한 대가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나치 치하에서 지하신문을 찍던 인쇄기다. 저항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는 뜻이다.
지식인·언론인의 부역 행위는 그 정신을 좀먹은 것이기에 더 엄혹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과거 청산 원칙이었다. ‘협력’ 언론은 폐간하고 소유주를 처벌했다. 나치 점령 초기엔 저항하다가 압박에 못 이겨 ‘협력’으로 돌아선 언론인도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제에 협력했던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나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는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았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들을 친일행위자로 결정하자 후손들은 오히려 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하고도 사죄 한마디 없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부친의 친일 전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니 더 말해 무엇할까.
프랑스에서는 해방 직후 특별재판소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치 협력자만 9만8천여명이다. 9천명 정도는 재판 없이 약식처형됐다.(<미완의 프랑스 과거사>) 우리는 이제 겨우 4,389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사전 하나를 펴냈을 뿐이다. 프랑스처럼 혹독하게 단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록을 널리 남겨 후세에 교훈으로 삼자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훼방 놓고 있다.
나라 꼴이 이러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 같은 굴욕적 합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에 따른 한·일 정상의 통화 내용을 일본은 공개하고 우리는 공개하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가 안보가 걱정인 요즘, 프랑스의 ‘협력’ 전시회를 다름 아닌 국방부가 개최한 뜻도 새겨볼 일이다. 나라를 잃었던 치욕과 적국에 협력했던 자들의 죄상도 똑똑히 기억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겠는가.
사족: 정부는 <친일인명사전> 보급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정신분열적이다. <친일인명사전>은 필수 교재도 아니다. 친일에 대해 궁금한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볼 자료 하나쯤 갖춰놓자는 것이다. 그조차 안 된다면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식민지 조선인가?
<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 >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마당] “끝이 좋으면 평가도 좋다” (0) | 2016.03.12 |
---|---|
[칼럼] ‘테러방지법’에 한계는 없다 (0) | 2016.03.12 |
[1500자 칼럼] 안개 자욱한 허클리 벨리에서 (0) | 2016.02.27 |
[칼럼] 서부전선의 퇴각 (0) | 2016.02.27 |
[한마당] 구한말과 신 냉전의 부활 (0) | 2016.02.20 |
[1500자 칼럼] 저출산 대책과 사회에 대한 감각 (0) | 2016.02.20 |
[칼럼] 개성공단 중단의 법적 근거를 묻는다 (0) | 201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