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에는 별 신통함이 없을 것이로되, 국민사찰법, 정적감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가자. 왜 이 법이 국민사찰법이며 정적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실제 조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 규정에서 극단의 위험성이 있다. 먼저 이 법의 테러 정의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 또는 2009년의 용산참사 같은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제2조 제1호 가, 라목). 실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참사를 도심테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준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했다.
이런 테러 개념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 ‘테러위험인물’ 개념이다(제2조 3호). 이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대목이다. 예비란 범행 도구 구입 등과 같은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말한다. 음모란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선전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주의·주장을 알려 이해를 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개념과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정의를 합쳐서 보면, 용산참사나 민중총궐기 같은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는 예비·음모·선전·선동 개념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게다가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까지 포괄해 사실상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는 무제한이 된다.
그러면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이 법 제9조를 보자.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①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②위치정보, 개인정보 수집 ③추적 ④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등을 행할 수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위치정보, 정당원인지 여부, 건강, 성생활 정보 등 개인정보,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등이 샅샅이 파악된다. 그리고 당신은 감시, 미행, 사찰을 받는다. 패킷감청을 통해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것이 파악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테러위험인물은 누가 지정하는가? 국정원장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정해진 절차는 하나도 없다! 국정원장은 법원은 물론 그 어디로부터도 테러위험인물 여부를 심사받지 않는다.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해당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털리는 것이다. 당신이 용산참사의 세입자 쪽을 옹호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으로 보나, 국정원의 그간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적어도 어버이연합 수준으로 집권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찍힐 수 있고, 일단 찍히면 성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된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 이광철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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