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관 이견, 두 차례 공동의회서 가결
PCC 교단내 한인교회 내분없이 첫 사례
갈릴리장로교회(담임 김종화 목사: 1183 Davenport Rd. M6H 2G7)가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한 캐나다 장로교단(PCC)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신앙관을 놓고 고심 끝에 교인들 뜻에 따라 교단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PCC 교단의 한인교회들 단체인 한카동부노회에서 같은 이유로 교인들이 잔류파와 탈회파로 나뉘어 진통 끝에 교단을 떠난 사례는 런던한인교회에서 분리 독립한 런던 한인장로교회(담임 장성환 목사)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서 분리해 나간 교인들이 세운 참소망교회(담임 손명수 목사)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다만 갈릴리장로교회는 교회내분 없이 공동의회 결의로 교단탈퇴를 결정한 첫 사례다. 또 PCC교단에서 탈퇴를 결정한 총19개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로는 유일하다.
갈릴리장로교회는 지난 6월16일 주일 2회째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안을 표결에 부쳐 단 1명만이 반대하는 거의 만장일치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최한 1차 공동의회 때는 교인 전원이 찬성했었다고 전한다.
PCC 교단은 2022 총회에서 동성혼 논란을 매듭지으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신학적 이견으로 소속교회가 교단탈퇴를 원할 경우 교회자산의 50%를 양여할 수 있다는 절차와 함께 엄격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은혜로운 결별’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교단이 정한 6개월 ‘유효기한’내에 서면 통지를 하고, 두 차례 6개월 간격의 공동의회를 열되, 두 번 모두 교인 80% 참석과 그 2/3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갈릴리장로교회도 이 때문에 지난 2년 가까이 교단탈퇴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며 교단측과 협의해 오면서 공동의회도 6.16 결정까지 2차례 열었다고 한다.
갈릴리장로교회는 거의 모든 교인이 뜻을 모아 공동의회 결정으로 탈퇴를 확정했지만 앞으로 교단측의 까다로운 재산과 회계 등의 조건 때문에 탈회 절차와 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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