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개입 정황 언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공천을 언급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기자들이) 하도 질문 주셔서 기록 몇 개를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찾아봤다.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 시절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해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2022년 5월9일, 이 의원이 먼저 명태균씨에게 ‘윤(대통령)이 김영선(전 의원) 경선하라는데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명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시기 공천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횡행했고, 명 사장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라고 생각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위 쪽에 전해들었기라도 할텐데 그런 기류가 없었고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들어서, (명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윤, 지방선거 때도 공천 언급”…김태우 구청장 추천한 듯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등의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공천 개입”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 시기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논란을 비켜가려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나가)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언급한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구청장은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청와대 감찰반 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는 김기현 당시 대표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이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에게 공천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간섭한 것으로, 노골적인 공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천 논의가 이뤄졌던 시기에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정확한 기억으로는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표가 자꾸 자기한테 태클을 건다’고 해서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저한테 ‘그건 시도당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당선자에게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데)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고 얘기해서 (당선자의) 그 뜻을 돌려세워 놨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기준들을 보면 (이런 소통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 대표랑 당선자가 공천을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당선자 신분이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여권의 주장과 ‘외압이 아니라 의견이라면 누구를 공천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법조계 쪽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공천 관련 언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는 각종 지원을 받고, 정부 부처 보고받은 사람인데,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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