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선고를 앞둔 불길한 전망

● COREA 2024. 11. 24. 07:0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항소심서 '유죄'

"변호인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하지 않는다"

어처구니없는 억지로 일관했던 명백한 오심

조국 "책 읽고 스쿼트, 플랭크 하고 돌아올 것"

작지만 끈질긴 진실의 외침에 함께해주시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12월 12일로 정해졌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유재수 감찰을 막은 혐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딸과 아들의 입시 관련 여러 혐의, 그리고 딸의 부산대 장학금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 조국 대표는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2년의 형량 기간 동안 수감되게 된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조 대표는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4월 총선 당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입장을 미리 밝힌 바 있다. 그는 만약 투옥된다면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쉬업 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겠다”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불행히도,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엄상필 판사가 이번 조국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엄상필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재판부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것은 단지 정 교수에게 유죄를 내려서가 아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엄 대법관과 동료 법관들이 보여준 여러 어처구니없는 억지들 때문이다.

당시 엄상필 재판부는 필자가 제출했던 변호인 측의 수많은 포렌식 증거들을 단 한 문장으로 짓밟았던 바 있다. '변호인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여러 증거들을 무시한 간단명료한 이유였다. 먼저 살펴본 검사 측 증거들이 말이 되니까 변호인측 증거는 따져보지도 않겠다는 거였다. 근대 이후 재판 제도의 근간을 뒤엎어버린 경악할 논리였다.

필자가 강사휴게실PC 등에서 찾아낸 변호인 측 증거들은 검사 측 포렌식 증거들이 턱없이 엉터리였음을 증명하고, 나아가 정 교수의 무죄 알리바이까지 증명했음에도 엉터리로 짜여진 검사 측 증거가 합리적이니 변호인 측 증거들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덮어버리고 유죄를 내렸다.

일방의 증거들만을 살펴보지도 않고 대놓고 무더기로 무시함으로써 중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 및 ‘채증법칙 위반’이 명백한 오심이었음에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대법원의 응답은 정반대편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엉터리 항소심 판결을 내렸던 엄상필 판사를 대법관으로 승진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 주심까지 맡겼다. 중대한 오심 주인공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앉힌 것, 그리고 다시 그 판사를 배우자 재판 담당까지 맡긴 것은, 대법원이 증거와 법리는 외면하고 이 부부 모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려고 작심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선의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엄상필 고법 재판부가 과실을 넘어 고의가 의심 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부분은 여럿 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심에서 검사 측 포렌식 증거들과 함께 주요한 유죄 근거였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들에 위증 정황들이 줄줄이 쏟아져 인용하기 어렵게 되자 가타부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판결에서 최성해의 존재만 삭제하기도 했다. 최성해 증언을 무겁게 인용했던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최소한의 언급조차 없이 그저 ‘최성해’ 이름만 지워버리고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항소심 선고 당시 조국 대표의 모습. 연합
 

재판 참여자로서의 개인적 회한

개인 입장에서, 필자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 포렌식 전문가로서 재판에 참여해왔다. 상고심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자의 역할이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피고인 측 재판 관계자라고 할 수 있고, 2020년 6월에 맺은 관계가 4년 반 만에 이번 선고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필자 나름대로는, 이 부부의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의 무죄 사실을 밝히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는 있다. 특히 정경심 항소심 당시에는 강사휴게실PC들에서 결정적 반대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주일씩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데이터를 붙잡고 분석했던 일들이 부지기수였다. 잇달아 치명타를 맞은 검찰이 매번 기술적으로 말도 안되는 엉터리 말장난 투성이의 검사 의견서 따위로 빠져나가려 할 때 다시 맞서는 의견서로 기만적 논리를 분쇄하는 것도 필자의 역할이었다. 엄상필 재판부의 추상 같은 나몰라라 판결문으로 이 모든 노력과 성과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이번 선고를 앞둔 필자의 입장에서는, 재판부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조국 부부의 두 갈래 재판 과정에서 필자의 역할이 미흡했던 부분들만이 먼저 떠오른다. 좀 더 빨리 1심 재판에 합류했더라면, 검사 측 엉터리 포렌식 분석에 맞서는 데에 치중하느라 너무 늦게 시작했던 PC들의 복사본 분석 작업을 좀 더 빨리 들여다봤더라면, 또 첫 1심 당시 소극적이었던 증인 출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검찰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짜놓은 판 안에서 필자에게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 초기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만적 포렌식 증거 운운에 혼란을 겪고 있었을 당시 필자가 한두 달이라도 변호인단 지원을 앞당겼더라면, 조금만 더 서두르고 더 깊이 뒤져봤더라면, 내가 직접 증인석에 설 필요는 없다는 안이하고 비겁한 생각에 젖지 않았더라면, 뭔가 조금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어쩌면, 조직의 운명을 걸고 엉터리 증거와 기만 투성이 법리를 총동원한 검찰과 무책임한 여러 판사들의 압도적 권력에 비하면, 필자의 힘은 쉴 새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중의 하나 정도의 미력한 존재여서 필자가 무엇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하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름의 큰 노력을 들이고도 연거푸 패배라는 결과들만 받아들게 된 지금, 못다한 5%의 노력이 필자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그 5%의 미진함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필자가 더할 수 있었던 '플러스 알파'의 여지가 있었고, 그만큼을 다 쏟아붓지 못한 것은 냉정한 사실이니, 필자가 회피할 수 없는 필자 몫의 죄책이 맞다고 받아들일 뿐이다.

현 시점에 필자에게 남은 것은, 조국 대표와 정 교수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 그리고 긴 시간 서로 응원하며 함께 했던 수많은 시민 동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뿐이다. 저보다 억만 배 더 큰 책임이 있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아무런 책임 없이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에 비하면 제 책임은 티끌에 불과하다며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빚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갚고 잘못된 공적 판단들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을 수 있도록, 너무 무거운 책임에  등을 돌리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다. 더 오래, 더 끈질기게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부디 더 많은 독자분들이 ‘조국 사태의 재구성’ 연재에 함께해주시고 진실을 호소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IT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