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준비설 공관 모임’ 멤버 국회봉쇄 때 동원

특전사·수방사·방첩사령관에 계엄 핵심 임무 맡겨

계엄사령관 불법 임명 자백?…이상민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

이상민 계엄선포 4시간 전 김용현 국방장관과 통화

 

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 "게엄령이라 따랐다" '영혼없는 공직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부터).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능 자체를 정지시키려 했다는 뜻이다. 투입된 군인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 논란에 휩싸였던 김 전 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들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거센데, 김 전 장관이 사적 관계를 동원해 계엄 상황을 지휘한 점을 두고 ‘헌정 질서 유린’ 비판과 법적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5일 오전 면직해 ‘민간인’ 신분이 된 김 전 장관은 이날 ‘3일 밤 계엄령 선포 뒤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표결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텔레그램으로 답변했다.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도 계엄군이 투입됐는데, 그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3일 밤 11시부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한 것이지만, 근거로 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이라는 지적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부정선거’는 야당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정적 탄압’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선관위 군 투입·철수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은 “계엄 선포 사령은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조차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해, 비상계엄 상황을 김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과 김 차관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철수 명령도 김 전 장관이 내렸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사령부) 지휘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며 “(군부대를) 투입한 것도 몰랐다. 제가 통제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도 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직권남용이자 내란죄”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등에 보낸 계엄군이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들이 지휘하는 부대 소속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 등 280여명의 역할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저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도대로라면 김 전 장관은 사적으로 지휘하기 쉬운 부하들을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의 핵심 임무를 맡긴 셈이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쏘아야겠다고 건의했다”며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허가)할 수 없다고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역할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와 관련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방부 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전날 오후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한편,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계엄사령관 불법 임명 자백?…이상민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

임명절차 위반 논란…민주당 “비상계엄 위법이라는 또하나의 증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묻자, 이 장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별도로 임명 논의를 거쳤냐는 질의에 “그건 따로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이 장관의 말대로면 이거는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5조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채 의원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에 국무회의를 하고 한 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계엄선포에만 동의하고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에 이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계엄선포 4시간 전 김용현 국방장관과 통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 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약 4시간30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계엄 선포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김 장관 전화를 30초 가량 수신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쪽에서 수발신한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관계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이 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이 장관이 울산시 일정 도중 급하게 서울로 이동하던 때였다. 앞서 이 장관은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던 도중 급하게 나와 오후 5시40분께 서울행 기차를 탔다.

이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 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일찍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녁 9시로 예매했던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기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했다”고 밝혔으나, 전화를 건 쪽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연락받은 시점이 점심 무렵이라고 밝힌 만큼, 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장관으로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내용을 당시 전화로 전달 받았고, 이 장관이 이 기간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계엄설은 거짓선동”…만천하에 드러난 김용현의 거짓말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권 의혹 제기에 김 “거짓선동”
일부 국힘 의원·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거짓말에 ‘찬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준비설’을 극구 부인했던 석 달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장관 인사청문회의 열쇳말은 ‘계엄’이었다. 당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자신이 나온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한창 제기하던 때였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
 

충암고 출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한다든가, 같은 충암고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격화했고, 그 중심에는 직전 대통령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충암파’의 핵심이었던 김 장관이 있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실무작업을 맡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며 계엄 준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장관이 되면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을 건의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며 김 장관을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충암파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충암고 출신)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게 가능하냐”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계엄을 계획한 적도, 건의할 생각도 없다던 그의 공언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석 달 남짓 만에 공염불이 됐다. 국방부는 4일 새벽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발동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30분 해지됐다.

한편, 야당의 계엄 준비설을 낭설로 몰아갔던 대통령실의 대응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을 닮아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봉쇄 내란죄 아냐…박안수 포고령 따른 것”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2시간8분간 국회를 ‘전면 봉쇄’한 것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국회 전체를 통제했다”며 “경찰력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적인 내용의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직접 요청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했더니 포고령을 확인해달라고 하기에 확인하고 조처한 것”이라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의미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제시한 ‘국회 봉쇄’ 근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다. 헌법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나 정당의 권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아 위헌적인 포고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46분부터 돌발사태 발생에 대응하겠다며 국회를 일시 통제했다가 20분 만에 국회 관계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다시 31분 만에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는 경찰 감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었고, 일부는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도 44분가량 국회 전면 봉쇄를 유지하다가 4일 새벽 1시45분 국회 관계자에 한하여 출입 통제를 풀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동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이었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행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기초해 볼 때 지난 3일의 저희 경찰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행정부에서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 이론을 꿰뚫고 법 집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경비대장의 묻지마 상명하복…“계엄령 지시 따랐을뿐”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정당성 강조…조지호 경찰청창도 “지시 이행”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상황에서 2시간8분 간 국회를 ‘전면 봉쇄’했던 경찰의 지휘라인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반복하고 있다.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복종했다는 취지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침탈하는 동안 국회 경비대장은 뭐 하고 있었냐”고 묻자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도 목 대장은 “계엄령은 대통령 명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임무를 수행할 당시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목 대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에도 이를 국회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국회 경비대는 담화 발표 직후인 밤 10시30분께부터 국회 출입 차단에 돌입했다. 목 대장은 당시 현장에 나와 직접 통제를 지시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는데, 이때도 목 대장은 국회 경내에서 국회 경비대를 지휘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 청장은 이날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국회 전면 봉쇄를 시행한 경찰 지휘부는 ‘충실한 지시 이행’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이어도 상관의 지시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진 않는다. 1997년 12·12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한 대법 판결에서 비롯된 법리다.           <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