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검찰 수사권 없고, 경찰은 ‘셀프수사’…“특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라는 고발장이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쏟아지며 실제로 초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예상된다.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이지만,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 차정현),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검찰은 5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우선 출국금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의 요구가 잇따르자 경찰도 김 전 장관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 당장의 실효성은 없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도 문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입하면 검찰총장도 이를 핑계 삼아 수사 범위와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공수처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단정적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공수처는 가뜩이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기존 사건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수사 범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에 장애물이 없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달라”고 하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인데다,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한계와 경찰의 ‘셀프수사’ 논란을 돌파하고 내란죄 수사를 하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는 경찰이 나눠서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죄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수사를 맡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야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해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의결로 띄울 수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이 60일(필요시 30일 연장)이고 수사팀이 특검을 비롯한 38명으로 제한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경찰, 120여명 ‘비상계엄’ 전담수사팀 구성…“법·원칙 따라 수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고발된 혐의는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5조 반란, 형법 123조 직권남용 등이라고 국수본은 밝혔다.
‘윤 계엄 사건’ 특수본 꾸린 검찰…최순실 게이트 이후 8년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 가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특수본 구성에 나선 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박 고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5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뒤 지난 9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투입됐다. 김 차장검사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수사 등을 이끌었다. 부장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포함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배당받은 뒤 직접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최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경험이 있다. 특수본 전체 규모와 사무실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특수본을 설치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다. 2016년 10월27일 출범한 ‘1기 특수본’에 본부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사 30여명이 투입되는 등 단일 사건 최대 규모였다. ‘1기 특수본’은 그해 11월 최순실(현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진행했고, 특검 종료 뒤 ‘2기 특수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8년 만에 특수본을 다시 꾸린 건 이번 사안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나,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판단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윤석열 비상계엄 사건, 군 검찰과 합동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검찰을 파견받아 군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6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거 투입된 데다 이 사건 관련 혐의자 상당수가 현역 고위 간부 등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계엄 국무회의’ 입닫은 법무장관, 검찰의 내란 수사 지휘권 쥐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했다면 수사 대상…“검찰, 법무부 보고부터 중단시켜야”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이 된다. 당장 대검찰청의 법무부 수사 보고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기습 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계엄 선포 동조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더라도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 보고된 주요 사건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공유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가 뚜렷한 만큼 수사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검찰총장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입하면 검찰총장도 이를 핑계 삼아 수사 범위와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박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사건 수사지휘 회피를, 심 총장에게는 법무부에 수사 보고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건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 사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고발된 상태다. 수사권 축소로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가능하다. 직권남용죄 기소는 퇴임 이후에 가능하다. < 한겨레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탄핵 날 여의도 막전막후 ... 좌절과 분노, 국힘 끝내 국민 배신했다 (0) | 2024.12.08 |
---|---|
윤석열 12.3 내란사건- 탄핵 갈팡질팡 국힘당, 한동훈 "윤 직무정지' 입장에 반발 (0) | 2024.12.06 |
윤석열 12.3 내란사건- 제2 계엄 획책? 잇단 제보, 군 책임자들은 부인 (0) | 2024.12.06 |
윤석열 12.3 내란 사건... 주모자-부역자들 불법-모의-굴종 등 언동 드러나 (0) | 2024.12.06 |
윤석열 12.3 내란사건... 계엄군 왜 선관위 선점? '선거전복' 음모 있었나 (0) | 2024.12.06 |
윤석열 12.3 내란 언동 속속 드러나... '불법' 인지해 명령 불복 사례들이 입증 (0) | 2024.12.06 |
민주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안하면 탄핵 돌입” 의총 결의 (0)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