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검찰의 김용현 체포

김용현 긴급체포, 경찰 압색 ‘선수’에 서두른 정황

앞서나가는 경찰, 압수 성과에서도 검찰 압도
어설픈 검찰 수사, 수사 의지∙의도 의심 이어져

JTBC 등 언론들의 검찰 편향, MBC와 대비돼
‘윤석열 운명공동체’ 검찰, 그 끝도 함께 해야

 

지난 7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내란 정국을 주도하는 흐름은 검찰과 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 상황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됐다. 검∙경의 수사 소식과 국회에서 새로이 밝혀지는 계엄 쿠데타의 이면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탄핵 정국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단기적 동력이 되고 있다.

이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8일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과 이 제안을 거절한 경찰을 탓하는 취지의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공수처도 나서서 자체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쟁이 복잡해진 듯한 양상이 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왼쪽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5 연합)
 

중장기적으로 이 내란 수사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많든 적든 윤석열의 인사 입김이 미친 검찰, 경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보다는 특별검사 수사라는 사실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안 통과가 미뤄진 이상 당장은 특검법 통과도 쉽지 않다. 법사위가 오늘부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빠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맡을 특별검사와 수사팀 구성,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한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이관 받는 등,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여러 날 더 걸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내란 관련 혐의자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거나 직무배제 후에도 여전히 측근 등을 통해 증거인멸 시도가 가능한 만큼, 상설특검이나 특검 착수 이전에도 수사는 잠시의 공백도 없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검, 경의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사 상황이 급진전한 어제 8일 하루의 보도들만 돌아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성과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지고 반면 경찰의 성과는 다분히 가려지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검찰의 수사 주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언론들이 대언론 관계에 강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의존하며 기울어진 보도 행태를 보여준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에 계엄 내란이라는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되면서 언론들의 심하게 기울어진 취재 및 보도 행태가 직접 비교 가능할 정도로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검찰의 김용현 체포

검∙경의 내란 수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또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안은 8일 새벽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긴급체포 소식과 그 후속 보도들이다. 물론 현재까지 모든 내란 피의자들 중 가장 먼저 인신구속이라는 성과를 낸 결과로서 언론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면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8 연합스)
 

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집무실, 공관, 집까지 3개 장소를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압수수색은 9시간 이상 이어져 오후 7시 20분께에야 종료됐다.

이 경찰 압수수색 소식을 전한 8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짚은 중요한 지점이 있다. 경찰이 8일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한 세 곳 중에 장관 집무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실이나 이전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형소법 제110조1항의 존재 때문이었다.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통령 혹은 비서실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과 마찬가지로 군사상 비밀 장소인 국방장관 집무실을 경찰이 국방부 협조 하에 압수수색 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같은 조건인 윤석열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명분을 상당부분 확보한 셈이 된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8 연합)
 

더욱이 국방장관 집무실과 대통령 집무실은 같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있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 건물에 대한 강제수사에 문을 연 전례를 만든 것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검찰의 실제 수사 의지나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는 면이 크다.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 상황을 돌아보자.

원래 검찰은 김용현을 소환조사만 하려 했지만 김용현이 출석을 미루면서 공관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공관 앞에서 뻗치기를 하면서 김용현이 응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 이렇게 공관 앞에서 기다리기만 했던 이유에 대해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고검장이 내놓은 설명은 "거주하는 곳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공관이 군 경비 시설이라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런데 검찰에게는 다행하게도 공관 내에서 버티던 김용현은 8일 새벽 1시30분께 ‘자발적으로’ 공관 경비초소 앞까지 나왔고, 검찰은 그대로 검찰의 차량에 태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과되게 표현하자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감이 스스로 떨어진 셈이다.

검찰 김용현 긴급체포, 경찰 압색 ‘선수’에 서두른 정황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는 출석 6시간여만인 오전 8시 가까운 시간에 진행됐다. 검찰은 이 긴급체포에 대해 ‘자신이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군 국회 진입 등 작전도 지휘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과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오전 8시께는, 이어진 오전 10시께 경찰의 김용현 집무실 등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 예정 소식이 검찰에도 알려졌을 시간이다. 경찰의 영장신청이 검찰을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까지 다녀왔을 것을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 직전 즈음에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이 검찰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검찰은 8일 아침 경찰이 먼저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수사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긴급체포를 서둘렀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는 압수수색-소환조사-구속-기소의 순서로 이어진다. 소환조사보다 압수수색을 먼저 하는 이유는 본격 수사 사실이 알려지기 전 증거인멸의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통상 수사 관행에 비춰 검찰이 김용현 수사에서 소환조사부터 먼저 시작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 7일 소환통보를 받은 김용현은 사건 관련 중요 정보가 담겨 있을 텔레그램 계정부터 탈퇴한 후 다시 가입했다. 소환조사 통보보다 압수수색이 우선되어야 당연했던 것이다.

이렇게 선후가 뒤집어진 수사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 즈음 서둘러 김용현을 긴급체포한 것은 전체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 양상에 비춰보면, 마치 경찰보다 수사에 적극적인 것처럼 과장하기 위한 제스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긴급체포 이전 조사 진행 중이던 새벽에 조사 후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도 있었지만, 당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최종적으로 긴급체포를 결심한 데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소식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한편 이렇게 경찰에 뒤처진 상황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검찰 특수본은 9일 오전부터 국군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검사를 파견 받은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앞서가는 경찰의 수사 진도를 추월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앞서나가는 경찰, 압수 성과에서도 검찰 압도

8일 하루 동안 검찰, 경찰 두 기관의 수사에서는, 당연히 압수물이라는 수사 성과 면에서도 현재까지의 실적은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체포 하면서 당시 김용현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한 사실을 언론들에 적극 과시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은 김용현이 이미 최근에 바꿔치운 ‘깡통폰’이었다. 계엄 쿠데타를 예비하고 실행하는 동안 사용한 핵심 증거물이 아닌,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빈 껍데기 폰을 압수했다며 자랑한 것이다.

더욱이 이 압수 행위는 미리 준비해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 아닌 긴급체포와 함께 일단 압수부터 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형식이어서, 검찰은 이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강제수사 노력을 아직 들이지 않았다.

반면 경찰의 압수물 성과는 상당했다. 경찰은 김용현에 대해 집무실 포함 3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통신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는데, 그 결과 김용현의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총 18점을 압수했고 통화내역도 확보했다. 특히 경찰이 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은 교체하기 전의 것이어서 검찰이 압수한 ‘깡통폰’과 크게 대비된다. 수사의 기초가 될 증거물 확보에서 경찰이 검찰을 압도한 것으로, 이에 비하면 검찰이 깡통폰 하나 압수하고 휴대폰 압수했다고 자랑한 것은 비웃음거리가 될 판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8일 오후 김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4.12.8 연합)
 

검찰은 김용현을 체포한 후 계엄 내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확보에 나선다고 언론들에 알렸지만, 이미 이 시점엔 경찰이 김용현 관련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압색의 결과 검찰이 원했던 휴대폰은 경찰이 가져갔다. 경찰이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행중인 줄을 모를 리가 없는 검찰이 ‘김용현에게 기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강제수단도 동원할 것’이라며 언론에 너스레까지 떨었는데, 김용현이 기존 휴대폰을 잘 숨겨서 경찰의 압색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기를 기대했다는 것인지 의아한 일이다.

사실 이런 압수 성과물의 차이는 당초 두 기관이 가졌던 수사 의지의 크기에 비례한 것이다. 검찰이 이해할 수 없게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로 김용현의 자발적 협조에 가부가 달린 소환조사에만 매달렸던 반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러니 당연히 압수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김용현에 대한 수사에 국한해서 바라보자면 경찰에 비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형편없이 적었고, 바로 그래서 성과물도 초라하게 된 것이다.

어설픈 검찰 수사, 수사 의지∙의도 의심으로 이어져

이렇게 실질 측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와 결과물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8일 하루 언론 보도들에서 보이는 두 기관의 수사 상황 대비는 마치 검찰이 김용현 체포로 경찰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재판에서 공범들 모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제 유의미한 증거물 확보이지 단순한 결심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가 아니다.

또 안정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신구속의 방식은 영장에 의한 구속이지 임시적 조치인 긴급체포가 아니다. 검찰이 김용현 체포 이후 자백성 진술을 받아낸다고 해도 물리적 증거가 아닌 재판 전 진술은 실제 재판에서 부인하면 법정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수사 절차에서 압수수색이 인신구속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김용현이 검찰에서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 진정성도 실질적 증거를 압수한 상태에서 그런 증거를 기초로 압박해야만 제대로 담보되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는 영장에 의한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충분한 증거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범죄 정황이 너무도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우려가 크게 적어지기는 했지만, 원론적으로 물리적 증거물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체포부터 해놓았는데 피의자가 말을 돌리며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 구속에 실패하고 풀어줘야 하는 개망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검찰이 초임 경찰관들도 뻔히 아는 이런 수사의 기초 상식을 무시하고 무작정 소환조사부터 서둘렀던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내란 실패 직후부터 ‘계엄 건의 내가 했다’면서 수사 초점을 자신에게 모으려 애쓰는 듯한 ‘충성파’ 김용현의 속내가, 윤석열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고 자신에게 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그런 속내를 의심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검찰이, 그럼에도 비정상적으로 김용현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린 소환조사부터 서둘렀던 데에도 김용현과 같은 ‘윤석열 혐의 축소’의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계엄 쿠데타 실행을 앞둔 12월 3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
 

결과적으로, 김용현 수사에 국한해서 바라보더라도 검찰은 이번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통상적 수사 순서를 거슬러 압수수색을 건너뛰고 소환조사에만 먼저 매달리다 텔레그램 탈퇴라는 증거인멸 시도의 기회를 줬고,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서둘러 영장도 없는 긴급체포를 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을 가로채려 한 정황도 엿보인다.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받아 부풀려 보도하는 관행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검찰의 과장된 실적 부풀리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JTBC 등 언론들의 검찰 편향, MBC와 대비돼

한편, 방송 언론들 중에서 MBC와 함께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JTBC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JTBC는 8일 저녁 종합뉴스인 ‘뉴스룸’ 방송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꼭지를 들여 반복적이고 세세하게 보도하면서도 경찰의 수사 성과는 단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JTBC의 경찰 압수수색 보도는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방송이 아닌 노출도가 크게 떨어지는 홈페이지 게재 단신 뿐이었다.

JTBC에서 경찰 수사가 언급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별도의 꼭지뿐이었다. 그런데 이 방송사는 여기서조차 '검찰이 먼저 앞서가자 경찰도 압수수색으로 맞불을 놨다'라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려 하자 그 직전에 검찰이 서둘러 긴급체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의 뒤통수를 친 정황이 역력한데도, 보이는 사실과 정반대로 보도한 것이다.

심지어 JTBC는 이 꼭지의 주제인 수사 쟁탈전에 대해서도 눈에 띄게 검찰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일관되게 띄우더니 경찰의 수사 성과는 모르쇠 하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에 편향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같은 날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성과도 공평하게 자세히 보도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 MBC 보도에서는 검∙경의 경쟁을 보도하면서도 내란죄는 원래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점과 검찰 지휘라인의 문제도 유의미하게 언급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에 ‘내란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수사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누구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관련된 범죄면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검찰청법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를 2022년에 개정한 취지는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 범위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것이었지 검찰이 작은 범죄를 꼬투리로 초대형 범죄까지도 다 끌어갈 수 있다는 ‘낚시질’ 논리에 악용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 다수가 여전히 국회에 있고 그들이 이번 내란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데도, 검찰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이런 어거지 수사 행태에도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어 무리하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매우 드물다는 점도 매우 개탄스럽다. 이 사건을 취재하는 법조기자들은 2022년 검찰청 개정 이후 입사한 신출내기 신입 기자들뿐이어서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어거지에도 별다른 비판 한 마디 내놓지 않는가. 당장 JTBC부터 포함해서 말이다.

JTBC의 보기 불편할 정도의 심한 검찰 편향은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수사 당시에도 수없이 봐왔던 것이다. 대외적으로 진보 개혁 성향을 숨기지 않아온 JTBC이지만 유독 검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다른 대부분의 보수, 기성언론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타 언론사보다 앞장섰던 사안들도 있었다.

이런 지독한 검찰 편향이 앞뒤 가리지 않는 무작정 검찰 받아쓰기, 대대적인 왜곡 보도들로 나타난 사례돌도 여럿 있는데도, JTBC는 지금까지도 그런 고질병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를 주도하는 야당들도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일찌감치 지난 4일에 검찰이 아닌 경찰 국수본에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주당도 8일 오후에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특검과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운명공동체’ 검찰, 그 끝도 함께 해야

국민들 중 다수는 윤석열과 검찰을 사실상의 ‘공동운명체’로 보고 있고, 검찰은 그런 인식을 부인할 수 있는 증명을 내놓은 바가 전혀 없다. 당장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해서 끝없이 특검법을 재상정하게 만든 직접적 주역이 바로 검찰이다.

지금의 검찰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JTBC를 위시한 언론들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내란 사건을 보도하는 와중에조차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끌려다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이제이’, ‘이독제독’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다. 검찰로 흥한 윤석열이 검찰로 망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를 상상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또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격언이 회자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서, 악과 악은 대립하다가도 서로 이해관계만 맞으면 순식간에 야합해 역으로 협공하는 일이 ‘이이제이’보다 훨씬 흔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 보여줬던 극한의 변심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해관계의 급변에 따라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얼마전까지의 과거 동료, 선후배 사이다. 한동훈이 최근 1년 사이 여러 차례 윤석열과 대립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상기해야 할 것은 그보다 압도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둘은 떼놓을 수 없는 동지이자 공범이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검찰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설사 현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급변하면 조변석개 해서 순식간에 윤석열과 야합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조직이다. 더욱이 과거에도 보수정권 집권 때마다 매번 스스로 변신하며 새로운 정권에 영합하고 동력을 제공한 것도 검찰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8 연합)
 

윤석열이 8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참칭해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 국민의힘을 회유할 때 거듭 ‘우리 당’을 외치며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했던 그 끈끈한 관계는, 오히려 검찰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깊고 오랜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믿으라는 것인가?

윤석열의 그림자가 그대로 검찰이다. ‘조국 사태’ 등으로 윤석열이 승승장구를 시작한 배경도, 집권 직후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함에도 지금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검찰이다. 탄핵이든 하야든 윤석열의 퇴진과 함께 즉각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검찰의 철저한 해체와 기능만의 재구성이다. 그것만이 검찰이 향해야 할 필연적인 미래이고, 다른 어떤 길도 검찰에 주어져서는 안된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