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 “풀려난 김성훈, 어떤 보복 할지…직위해제 해달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메시지 공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업무에 복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보복 조처를 우려하며 김 차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라디오에서 공개됐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석방됐고 19일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했다.
2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현직 경호처 직원 ㄱ씨가 전날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는 “김 차장이 풀려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이라며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전달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ㄱ씨는 “(지난 15일)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은 깊은 고뇌를 거쳐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기대어 영장집행에 응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아선 이들은 없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인간띠)을 짜지 않았고, 공조수사본부의 우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버스 차벽’을 넘어선 경찰이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차 키가 안에 있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실상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직무배제와 같은 구두 인사조처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조처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간부들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상황으로 어떤 보복 조처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원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10일에도 ㄱ씨가 보낸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ㄱ씨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 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라고 전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검찰,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첫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고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이지혜 기자 >
경호처 강경파 모두 ‘폰 없이’ 출석…경찰 “임의제출 못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들이 잇따라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에 출석해 논란이 인다. 경호처는 경찰의 신원확인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중”이라며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모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아 임의제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응한 김신 가족부장 역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피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였다. 김 차장은 곧바로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따라 앞서 체포했던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 뿐 아니라 경호처 역시 경찰의 공식 질의에도 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에 나섰던 경호처 직원 26명을 채증 영상에서 특정해 경호처에 신원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인원을 확인해서, 현재까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윤석열이 체포저지 지시? 아닌 것 같다”
김 부장 “기관장 지시 이행이 임무”…혐의 부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김 부장은 “지시 이행은 무조건적인 임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김 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 저지는)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며 “기관장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입에 대해) 불승인을 명령했고 그에 대해 지시가 내려왔기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저의 임무”라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를 저지한 김 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 지시였냐’는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취지)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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