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수청 일원화 가닥…'수사관' 명칭 통일
6대 범죄 축소…사이버 범죄도 분야 특정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겸한다"로 정리
3월초 '데드라인'…"국회 논의 길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견을 낸 의원 중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 불충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런 부분들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검찰청 조직과 동일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기존 고등검찰청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다른 행정 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방 2단 구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존 체계를 없앨 경우 벌어지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사이의 지휘권이나 체계 등을 다 부수기는 어려워서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검에 감찰권이 있는 것과 같이 내부 규율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고등공소청이 없다면) 그걸 대공소청이 전부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도 민들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에서 "현재 고검에서 담당하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 승계 등, 현실적으로 고등공소청이 없을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소청 수장 명칭에 대해선 "공소청장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정했다"며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공청회 토론에서도 찬반 양쪽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검사)-전문수사관(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로 정리됐다.
김 원내수석은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식으로 새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관의) 자격 제한도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도 15년 이상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15년 이상 수사 실무에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수사관도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규정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도 대형 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3가지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문제가 된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원총회에선 수사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도 괜찮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세부적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 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 정부 측 실무자가 와 있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안에 당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퍼센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저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결국 오늘 안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수석은 "3월 초까진 법안 통과시켜야 10월 1일 정상적으로 공소청·중수청을 출발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이 오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개별 의원 4명 정도가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당에서 종합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전 국민이 규탄한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공소를 취소하라”, “조작 기소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당내 합의안이 마련됐다면서 "4명 정도 개별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은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로 인해 검사 중심 조직이라는 비판을, 또 공소청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시 종전의 검찰청법과 다르지 않아 검찰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짚었는데, 5일 민주당 의총 결론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 보완수사권에서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요구권이 실질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이 중수청이나 경찰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라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이 '추가 수사 요구'를 하는 권한을 뜻한다. 즉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공소청의 '직접 수사'는 차단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검찰개혁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해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 인정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된다는 지적을 여러 의원들께서 주셨고, 검찰개혁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해 수사요구권을 두기로 했다"며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수사권 없이 수사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 수사 구조도 (원래 이원화에서) 일원화하고 '수사관'으로 명칭 통일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청와대와 별도 세부 교감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의원들로부터 대통령 의중이나 발언을 존중하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법안 수정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간 세부적인 당정 협의나 공식 논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100% 다 받거나 이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까진 법안을 통과시켜야 오는 10월 2일 정상적으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성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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