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통해 사법부 인사 시스템 바로잡아야
이재명 파기환송심 주심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영장 전담법관엔 '기각 자판기' 이정재 · 남세진
"심판이 불공정하면 선수는 이길 수 없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떠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4 연합
 

여기 조용히 숨죽인 채로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조희대와 수많은 아류들이다. 이제 석 달 후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파기환송심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 지 일 년이 된다.

 

사법부의 권한을 사유화하여 기어이 이재명을 사냥하겠다던 일단의 악당들은 여전히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인사 두 개만 보자. 국회의 견제와 지적에 아랑곳 않는 조희대는 지난달 16일 박영재 대법관을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에 앉혔다. 사흘 뒤에는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임시 내란영장 전담법관으로 이정재, 남세진을 지정하고야 말았다.

 

내란 관련자들의 영장을 끊임없이 기각해대며 국민들을 낙담하게 만든 이들을 그대로 임명한 것은 끝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 인식은 처참할 정도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상고심의 주심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가 작년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질책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말마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희대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이호 사진작가 제공
 

그러나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저들이 울부짖는 '사법부 독립'은 미명에 불과하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외치는 삼권분립 타령은 무적의 논리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는 논리도 아니다. 오히려 왜곡의 논리이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자신들만의 방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지난달부터 법원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인사가 실시되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일련의 인사를 통해 법원진용을 짜고 있다. 조희대를 일찌감치 탄핵시키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기형적인 사법부 인사 시스템을 기초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 철폐하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박영재 신임 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한 가지는 ‘조희대에게 남은 것은 결단코 퇴진’뿐이라는 것이다. 조희대에게 명예로운 은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주말마다 대법원 앞을 가보라.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목이 터져라 조희대 탄핵과 법기술자들에 대한 철저 조사를 외쳐 왔다. 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정당들이 한 뜻으로 조희대를 탄핵하여 국민의 뜻에 호응할 때다.

 

사법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조희대에게 디케의 칼은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것이다. 내란 이후 일 년, 조희대 사법부에게는 충분히 국민 앞에 반성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모든 기회를 날린 지금, 조희대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 퇴진과 국민 참정권 훼손 사건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수사뿐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부동산 안정, 주식시장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 공교육 정상화 등에도 달려 있지만, 결국 심판이 공정하지 않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팀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 황의원 기자 >

 

‘파기환송 주심’ 새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데뷔전서 질타…

추미애 위원장 호통...민주당 의원들“대선 사라질 뻔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오른쪽)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4일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로부터 “박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고 질타를 받았다. 천대엽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박 처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자 박 처장은 곧장 답변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차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지켜보겠다”며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법원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공안사건 등에 정권편향적 재판으로 억울한 피고인을 양산하고도 전혀 사과나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해 합당한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것은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선고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변한 박 처장에게 "잘못된 재판 결과도 승복해야 한다면 재심제도는 왜 있는것이냐" 고 질책, 독재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선고를 받고 평생 고통스런 삶을 산 서 모 재일교포의 가족들이  자료를 모아 20년 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저 세상에 갔을지라도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함에도 이를 단호히 기각한 판사가 바로 박 처장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판사이고 김건희 재판에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남발한 우인성 판사였다며 "법원이 그런식으로 재판해도 되느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재판을 하면서 사법개혁에는 재판독립만 외치면 되는거냐!"고 언성을 높여 호통쳤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 위원장 지적처럼 지난해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그 당시 (판결) 상황에 대해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지금 행정처장”이라며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과해야 하고, 진정 사과한다면 (행정처장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국민적 비판이 집중된 판결의 중심에 행정처장이 계셨다”며 “그런 분을 조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임명했는데, 박 처장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며 거절하고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당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재적인 행정처장님”이라며 “피고인 측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 같이 넘겼는데, 그 사이에 (기록을) 읽었다고 하니 번갯불보다 더 빠르시다. 존경한다. 대단하시다”라고 비꼬아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국민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사법부에 군림하는 국가 기관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답변해달라”고 편을 들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주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라 곤란하다고 했다”라고 하자 박 처장은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고 말했다.  < 박광연 기자 >

 

'세비 반띵' 했는데… 명태균 ·김영선 정치자금법 "무죄"

우려했던 '우인성 판결 영향' 현실로

황금폰 등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 인정
검찰 5년 구형에 형량은 6개월 집유 1년 달랑
"채무 변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손 들어줘

창원지법 '면세품 대리 구매' '창원간첩단' 입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웃고 있다. 2026.2.5 창원 연합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배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 전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인성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지난달 28일 김건희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 우 부장판사 판결이 창원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청탁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한, 그리고 녹취와 같은 명확한 물증을 남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굳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우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피고인 측은 오간 돈의 성격에 대해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거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일 뿐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결국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 선거에 나서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챙겨간 것은 총괄본부장 근무에 따른 급여로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이 부분에 대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어 이들 4명은 무죄”라고 밝혔다.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의 대표 김태열 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했지만,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가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단독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이 역시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기소 이후 임의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6.2.5 창원 연합
 

한편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면세품 대리 구매' 의혹과 창원 간첩단 재판 지연으로 입길에 올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법관이다. 그가 지난해 2월과 4월 A씨에게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해 고가의 명품을 할인받아 대리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흐지부지 됐다. 

 

이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배경으로는 창원간첩단 재판이 지연된 것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창원간첩단 사건은 B씨 등 4명이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민중전위란 조직을 결성해 2016년 3월부터 북한의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맡았으나 관할지 이송 결정으로 2024년 4월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으며 지난해 8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 도중 "창원간첩단 사건이 2년 7개월간 1심만 진행 중"이라며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자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면세점 의혹을 제기했고,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김인택이 지귀연과 똑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게 간첩단 사건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창원간첩단, 제주 간첩단 사건 등 공안 사건을 맡은 재판관에 대한 집중적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했다는 게 보인다"며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나 의원 본인은 정작 이른바 '빠루 재판'이 6년을 질질 끌던 상황이어서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 임병선 기자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실함과 재판부의 소극적인 법리 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정치자금 아냐"... 법원,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https://omn.kr/2gyj9).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인 강혜경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희한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면죄부? 김건희 재판과 판박이"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건넨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가 아닌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도 의문이 드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윤석열·김건희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소극적인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번 재판부에서도 김건희 재판부의 우인성 재판장처럼 굉장히 희한한 논리로 지금 무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재판부의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죄다'라는 식의 논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계약서나 이런 서류를 쓰긴 했는데 차용증이었다, 빌려준 거 다, 준 게 아니고. 그런 논리를 술술술 받아들였였다"라며 "일반인은 물론이고 이건 법조인의 입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판결을 한다고?'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곽상도 50억도 퇴직금 명목이었다"

왼쪽부터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 오마이뉴스 윤성효/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김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은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대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그게 퇴직금 맞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뇌물"이라며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수수할 때 명목이 대여금인지 급여인지 퇴직금인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급여나 채무변제라는 외관을 만들어내서 준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은폐 행위인데, 그걸 계좌로 줬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가 판단하는 건 명태균씨는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죠, 해온 걸 보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고 이걸(공소사실) 구성해 나가면 사실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법원 다른 판단? 엇갈린 '실질 운영자' 판결"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대목입니다. 이는 앞서 김건희씨 관련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재판부가 명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직접 받은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되니)명태균 씨는 직원인 것 같다라고 했다. (중략) 명씨는 그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채권자나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많이 썼고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계산한 게 거의 1억9천만 원이 갔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죄를 주기로 작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뭔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른 판결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서 다툴 여지 충분"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유지에만 더 이상 기댈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에도 저희가 직접 의견서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누구를 위해 정치 활동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윗선을 덮기 위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고, 법원이 형식논리에 갇혀 면죄부를 준 셈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임병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