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시점· 정치인 수거 계획 등 의혹 밝혀야
2차 특검 "법률·증거가 제시하는 방향 따르겠다"
17개 의혹 규명 위해 최장 150일 수사 착수
여러 의혹 중요하지만 핵심은 '노상원 수첩'
내란 특검의 기소 내용에 허술한 점 없는지
"귀찮아서" 다문 노상원의 입 여는 비책 필요
정치인 사찰 방첩사 리스트 실체 규명도 중요
조희대·심우정 기소 필요한지도 결론 내려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나 실체에 다가가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25일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150일의 수사에 착수했다. 2차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파헤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사활이 걸린 것이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규명이다. 특검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2차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당연하게도 권 특검은 일찌감치 내란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입을 열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변론 과정에 "귀찮아서 답변 안하겠다"고 발언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꼼꼼하게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충분히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동안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수거대상 처리, 부정선거 수사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비선 핵심’으로 지목됐다.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성공 이후의 구상을 적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수거대상으로 체포한 정치인의 처리 계획을 기획한 흔적도 나왔다.
이 수첩을 근거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불법계엄의 모의 시기가 최소한 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133쪽의 판결문에 “검사는 윤석열이 약 1년 전부터 국회를 제압해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 내용, 각종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문구가 기재된 ‘계엄 책사’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선포 1년 전인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다는 주장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배척했다. 공소를 책임진 내란 특검은 그의 수첩에 기재된 ‘박안수’ ‘여인형’이 2023년 10월쯤 장군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점을 감안할 때 수첩이 그 전에 작성됐고,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시점에) 곽종근, 이진우도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보직됐는데 이들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 전 사령관의 행적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8일 서울 방배동에서 딸이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방배동으로 가지 않고 경기 안산시 봉오동으로 갔다.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을 무려 21차례나 들락거렸다. '보안 손님'으로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수상쩍은 노 전 사령관의 행적 역시 지귀연 재판부는 모두 외면해 버렸다.
수첩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내란 특검의 기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안이한 역사인식과 정보기관의 생리에 대한 몰이해도 문제지만, 내란 특검의 기소 내용에 허술한 점이 없었는지를 정밀하게 해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노 전 사령관의 굳게 다문 입을 열게 할 비책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군 출신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치인 사찰 의혹이 있다고 JTBC의 이날 보도가 눈길을 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문건을 입수해 내란특검으로 넘겼고, 내란특검은 수사를 미처 마치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나승민 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지난해 2월 4일 재판 증언에 나서 "12·3 계엄 당일까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군판사 4명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방첩사가 작성해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다는 의혹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일도 있었다. 이런 일 모두 계엄에 대비해 차근차근 진행된 일이었음은 물론이다.
2차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포함된 만큼 특검은 해당 문건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윤 전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과정에 다른 인물이 개입됐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특검이란 특성 때문에라도 여러 갈래의 수사를 제한된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활이 걸린 '노상원 수첩'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수첩'을 가리려는 이들과 그 세력을 찾아내야 한다. 모든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욕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일부 언론은 앞선 특검 수사에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에 우선하는 것도 좋겠다고 주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언론들은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특검이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출범하는 점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운 수사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위 두 가지 주문과 조언에 대해선 2차종합특검도 충분히 인식하고 유의할 것이다.
< 임병선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세우는 계기로
'내란사범 과도한 배려' 1심 문제 바로 잡고
내란의 본질 꿰뚫고 법리의 정합성 취하길
헌정 질서 침해한 행위에 단호한 응징 필요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과 이상민의 단전단수 지시 사(형사 1부 윤성식 부장판사)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형사 12-1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대등 재판부)이 이 재판부에 배당되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역시 이 재판부에서 다뤄진다.
이 재판부의 출범은 단순한 사법 행정의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입은 상처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12·3 내란은 특정 정치인의 일탈이나 돌발적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집단적 시도였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였다. 국민은 지난 1년 넘게 분노와 불안 속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처벌의 욕구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권력자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박한 물음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는 스스로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부 판결과 재판 운영은 국민에게 혼란을 안겼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픈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내란의 구성 요건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와 위헌성을 충분히 천명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주장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판결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은 곧 피고인의 주장에 논리적 균형 없이 기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밀한 논리 구조와 치밀한 법 해석이 요구된다. 만약 법리가 일관성을 잃고,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판결은 형식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기존 재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판결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논리의 산물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리 구성, 결론을 정해 놓고 이유를 끼워 맞춘 듯한 서술, 피고인의 주장에 과도하게 기대는 해석은 또 다른 분열과 불신을 낳을 뿐이다.
12·3 내란의 본질과 법리의 정합성
12·3 내란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집단적 헌정 유린이었다.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고, 명령과 실행, 방조와 침묵, 선동과 정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단순히 1심의 형량을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란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체포방해 사건은 법치주의의 핵심을 건드린 사안이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다. 그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법리 해석이 제시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1심에서 드러난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 내란의 중대성을 인정한다고 겉으로 내세우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피고인의 정치적 동기와 상황을 과도하게 참작하는 듯한 논리는 판결의 일관성을 해쳤다. 법리는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률의 적용은 동일한 기준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의 정합성을 회복해야 한다. 내란의 구성요건, 공모 관계, 실행 행위의 구체성, 헌정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론이 왜 도출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판결문은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판단의 기준과 전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재판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 방어권 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공정성의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법정은 정치적 협상의 장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공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 신뢰 회복과 헌법 수호의 결단
이번 항소심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정의가 지연되고,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빈 틈은 정치적 선동과 왜곡된 서사가 채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엄정함과 신속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충분한 심리와 치밀한 검토는 필수지만, 불필요한 지연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일관성과 설득력이다. 앞뒤가 맞는 법리 해석, 증거에 기초한 사실 인정,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결합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내란을 방조·옹호해 온 세력에 대해서도 헌법적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관용을 전제로 하지만,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내란 단죄’는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자기 방어다. 법 앞의 평등은 특히 권력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원칙이 분명히 확인될 때, 공화국은 건강해진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존 재판이 보여준 어설픈 법리 해석과 균형을 잃은 논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정합성과 엄정함을 갖춘 판결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인가. 국민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판결을 통해 살아 움직인다. 이번 항소심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박철 기자 >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만나 수사 협조 논의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채 상병 특검팀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권 특검은 각 특검팀에게 수사 관련 협조 및 수사 방향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특검 출범 전 3대 특검 잔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 진행 상황 및 사건 이첩, 경찰 인력 파견 요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특검팀은 전날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권 특검은 현판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과 관련한 내란 기획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7가지다. < 강재구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 특검 “내란 가담, 못 밝힌 사실 많아…성역 없이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이른바 2차 종합특별검사로 임명돼 약 반년간 수사를 지휘할 권창영 특검이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2차 특검을 통해)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밝히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공소제기가 아니라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게 된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상원 수첩 △평양 무인기 침투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등 사건(이상 내란 특검 관련)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김건희 관저 이전 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김건희 수사 무마 등 사건(이상 김건희 특검 관련) △구명 로비 의혹(채 상병 특검 관련)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권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통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다가 도중에 멈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개시조차 되지 않은 것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에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위나 직무에 상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차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 권 특검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번 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고 기존의 가치판단 결과를 답습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2차 종합특검에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이자 검찰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아닌, 판사 출신인 데다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18년 동안 판사로 일했다. 법무부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전·현직 검사 수사를 고려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 특검은 내부에서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서울대 법대 출신도 아니라서 (법조계 관계를 고려해) 수사를 망설일 가능성도 적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 본인도 ‘수사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형사재판만 8년을 담당했고 형사 관련 판결문만 4천건에 달한다. (수사)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특검보나 파견 검사들이 수사능력이 출중할 테니 그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전날 저녁 9시께 임명이 결정된 직후부터 몇몇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곧바로 특검보 인선에 나섰다. 권 특검이 6~10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하면 5일 이내에 대통령은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보낸 이후 이달 중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간을 뺀 수사는 총 90일이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기간 동안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 다만, 권 특검은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도 해야 하고 그게 특검의 목적”이라며 “공소제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인력이나 시간 문제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수본에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곽진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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