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뷰 의뢰 16~17일 전국 1천명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제공]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모름·기타' 답변은 15.7%였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46.3% vs 38.2%), 진보층(73.3% vs 17.2%), 중도층(52.2% vs 19.6%) 모두에서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아울러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직 후 전관변호사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8.7%로 집계됐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름·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왼쪽 두번째)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가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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