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고 이준수 안장식.(20.11.02.)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해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1만6410명 중 4500여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고, 나머지 1만2천여명의 묘지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다.
보훈처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춰 이들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보훈처는 “실태조사로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할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된 뒤 여섯 달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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