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상인들의 경쟁업체 입점 막아

  2019년 매출액의 4%에 해당… 알리바바 "결연히 복종"

 

 

중국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다시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창업자 마윈이 당국의 호된 조사를 받았던 알리바바는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이밖에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정부조치에 복종의 뜻을 밝혔다.

중국이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다.

이후 당국의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 요구로 전자결제 서비스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여 있다.

인민일보는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한 당국의 구체적 조치"라면서 "건전한 플랫폼 경제 관리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