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임시 근로자·유학생 등에 영주권 부여 특별조치 혜택
COVID-19로 이민자 유치 부진…보건· 건설직 등 필수인력 확보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기로 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14일 회견에서 이민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특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조치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건설·운송 등 분야 숙련직 4만 명 등 필수 근로 인력이 적용된다.
또 지난 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4만 명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번 COVID-19 기간 기여해온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계속 체류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특별 조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영주권이 부여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40개 관련 서비스 직종을 망라한다.
또 숙련직 대상에는 각급 운전기사, 식료품·배달직 직원 등 95개 직종의 필수 근로 인력이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COVID-19로 부진해진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 대책이라고 이민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정부는 예년 20만 명대이던 연간 이민자 수용 목표를 지난해 34만1천 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COVID-19로 인해 국경 봉쇄 및 여행 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18만4천명 수용에 그쳤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40만1천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이어 내년 41만1천 명, 2023년 42만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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