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상당히 신사적…누굴 때릴 분 아냐"

 

1월 25일 당시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걸어 나오던 모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40년 전 정치군인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며 "정치검사는 더 무섭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으니 더 엄청나다.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당시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에 대해선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아들 관련 추미애 청탁·거짓말' 고발사건 모두 각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 등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4차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또 그가 문의한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고발을 각하했다.

 

추 전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국회에서 진술 진위만으로 법세련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발장에 함께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