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수사팀 배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직전에 단체 회식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19일 전담수사팀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회식 관련 참석인원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식사를 한 날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다.

 

이날 <와이티엔>(YTN) 보도를 보면, 당시 수사팀 인원 중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는데, 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방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10명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사팀이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을 나눠 식사를 했더라도, 함께 한 일행이 제한 인원을 넘으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날 식사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들러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회식 다음 날인 지난 5일 수사팀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지금까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치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방역 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 수사팀 수사관이 최초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밀접접촉한 수사관과 같은 방에 근무하는 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와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앞으로도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회식 당일 참석 인원과 장소, 시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 교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방역 수칙 위반도 문제지만, 중요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가며 회식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도 “22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장검사를 전격 교체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한 문책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회식 사실과 참석 인원을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한 문책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민주당,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대장동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 한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9일 고발했다.

 

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걷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수사팀’ 검사(성명불상)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조선일보>가 19일 1면으로 보도한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김만배 측에 43억 줬다”’ 등 기사 3건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에는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이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담긴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도 없이 유출해 부정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행위야말로 선거의 중립성과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며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