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서장 측근 최씨 첫 공판서 밝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인 최아무개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를 통해 윤 전 서장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9일 오후 3시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윤 전 서장이 최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가 ㄱ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와 윤우진은 (부동산 사업 관련) 선정 절차를 희망하는 ㄱ씨의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최씨는 2018년 1월30일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사업가)ㄱ씨에게 대관 비용 1억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ㄱ씨는 같은날 1억원 수표 한 장을 최씨에게 내어줬다. (이후) 최씨는 곧바로 ㄱ씨와 윤우진을 만났고, 윤우진에게 이 수표를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최씨의 범죄사실에는 최씨가 ㄱ씨에게 윤 전 서장을 통해 인허가 로비가 진행될 수 있고, 로비 청탁을 받은 윤 전 서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담겼다. 검찰은 “2016년 최씨는 ㄱ씨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무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 윤우진이 캄보디아에 도피했을 때 모셔 각별하고, 내가 말하면 뭐든 다 도와 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윤우진도 2017년 12월 (사업 관련) 대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 ㄱ씨에게 ‘최씨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 일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ㄱ씨 외에도 다른 부동산 사업가에게도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 등으로 5억45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쪽은 재판 담당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최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