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통보 직후 증여

윤석열  “환수액 넘는 부동산 이미 압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

 

최씨는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ㅁ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개설됐기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ㅁ요양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최씨에게 첫 통보가 간 것은 지난해 12월29일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2013년 3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681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최씨에게 통보했다. 이어 올해 2월2일에는 나머지 기간인 2013년 5월10일부터 2015년 5월13일까지 지급한 31억5458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추가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두차례에 나눠 환수 결정을 통보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22일 20대 외손자 2명에게 20억원 규모의 대지 지분을 증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최씨가 증여한 땅은 큰딸 김아무개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6억원이 넘고 현재 시세는 2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해당 토지와 유사하게) 도로를 접한 근처 땅이 1㎡당 700만원에 팔렸다. 도로가 곧 확장될 예정이라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는 “1㎡당 500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분의 시세는 약 17억~23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최씨가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최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의 양평 땅 20대 외손주 증여 관련 일지

- 2020년 11월24일 의정부지검, ㅁ요양병원 관련 최씨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 12월29일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8681만여원 환수 통보(2013년 3월20일~5월6일 지급분)

- 2021년 1월22일 최씨, 경기 양평군 소재 3개 필지 지분(337㎡) 큰딸 자녀 2명에게 증여(시가 20억원 추정)

- 2월1일 증여 사실 등기부등본 등재

- 2월2일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31억5458만여원 추가 환수 통보(2013년 5월10일~2015년 5월13일 지급분)

- 7월2일 의정부지법, 의료법 위반 등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뒤 법정 구속

- 7월16일 건보공단, 최씨 서울 송파구 아파트·경기도 일대 부동산 압류

 

대선 후보의 가족이 20대 외손주에게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증여한 것 자체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이다. 증여세 납부 과정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2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20대가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다만 증여한 땅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2016년부터 18억35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 실제 증여세 규모는 적을 수 있다.

 

윤 후보 쪽은 압류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 (증여가)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느냐. 증여세도 납부했다. 요양병원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압류 신청 등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윤석열 장모 손주 증여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라…도로도 곧 확장

 

윤 캠프 “건보공단 청구금액 상회 부동산 압류”

최씨 손주 증여 부동산, 근저당 없어 환수 용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 손주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돼 이후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해당 도로(중앙로) 1차 확장 및 전주 지중화 공사 시작 전(왼쪽)과 후(오른쪽). 최씨가 증여한 땅은 2차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된다. 양평군청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기 위해 20대 손주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인 최아무개(74)씨의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이 최씨 매입 이후 공시지가 기준으로 7배 이상 올랐으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로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 후보 캠프는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장모 증여 의혹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32억여원)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손주에게 증여된 최씨의 토지 지분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이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최씨의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있다. 윤 후보 쪽 말대로 건보공단이 확보한 압류 부동산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채무자가 압류나 환수 대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짜 땅’을 미리 증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는 2005년 12월27일 큰딸 김아무개(52)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 양근리의 3개 필지, 총 674㎡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 3개 필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토지(541㎡)의 공시지가는 최씨가 땅을 매입한 직후인 2006년 1월 26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92만2000원까지 올라 7.4배 상승했다. 이 땅은 최씨의 가족기업이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에서 1.6㎞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양평역과도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이다. 해당 토지에 들어선 큰딸 소유 건물의 과거 세입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김씨의 건물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돼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양근리 땅의 경우 최씨의 다른 다수 부동산과 달리 근저당이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지난 7월 압류한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25억원가량이지만, 다른 부동산과 함께 총 17억9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최씨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일대 부동산 역시 2012년부터 12억8050만원의 근저당이 묶여 있다. 하지만 양근리 땅의 최씨 지분에는 2016년부터 다른 부동산과 함께 18억3500만원 규모의 가압류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근저당은 없다. 큰딸 김씨의 지분에만 6억24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뿐이다. 가압류보다 근저당이 변제에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있는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보다 가압류만 걸려있는 양근리 땅을 압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앞서 <한겨레>는 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지난해 12월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24살, 26살 손주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양근리 땅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증여로 건보공단이 올해 7월 최씨의 부동산을 압류할 때 양근리 땅은 제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최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금액은 총 32억원가량이다. 정환봉 배지현 기자

 

장모의 ‘건보 편취’와 윤석열의 ‘건보 폭탄론’

 

불법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요양급여액이 지난 11년 동안 누적 3조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사무장 병원이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1276억원이다. 2010년 80억8천만원이던 것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2021년 누적 금액은 무려 2조9945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 수는 1453개이다.

 

그러나 실제 환수되는 액수는 미미하다. 지난 11년 동안 1609억원으로, 환수율은 5.4%에 그친다. 2조8336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도 속수무책인 셈이다.(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미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과다 처방, 과밀 병상 등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단속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망이 느슨해져 불법 의료기관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바로 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해 받아간 금액은 22억9천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당연히 환수에 나섰다. 지난해 말 최씨가 기소되자 12월 말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런데 최씨가 첫 통보를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외손주들에게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건보료 폭탄론’을 들고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 일부 고액 자산 가입자의 불만을 부추기며 건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다. 장모가 건보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환수 회피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윤 후보의 건강보험 흔들기는 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박용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