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승객, 음성확인서에도 도착직후 확진 발견

입국기준 미충족시 항공사 과실무관 2주 운항중단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홍콩 정부로부터 2주간 운항 중단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홍콩행 여객기 운행이 중단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3일 대한항공 여객기 KE607편으로 홍콩에 도착한 홍콩 국적의 승객 1명이 도착 직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홍콩 보건당국은 여객기에서 입국 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올 경우 항공사의 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운항 금지 처분을 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7월 여객기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홍콩 정부로부터 같은 조치를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홍콩 방역당국의 입국 규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며 “해당 환승객의 음성확인서를 다 확인하고 운항을 했기 때문에 2주 운항 중단 제재는 과하다는 의견을 홍콩 보건당국에 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