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달 31일 퇴임 후 방통위 부위원장 직행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도 사퇴 안 하고 16일 버텨
두 인물, 공영방송 이사·방심위원 ‘속전속결’ 법 위반 판단으로 해임 도와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전 권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전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까지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이었다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출근했다.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넘어온 인사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기습 의결하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 김 전 위원장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도 권익위로 출근했으며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16일이 지나서야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장에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로 오게 되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권익위는 방통위 인큐베이터인가? 권익위 김홍일, 김태규 두 사람을 방통위로 보냈으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3년 7월3일부터 권익위원장을, 김 직무대행은 2022년 10월22일부터 권익위 부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재임 도중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영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김기중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각각 40일, 10일, 62일 만에 끝났고, 모두 해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정민영 심의위원에 대해선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려 방심위 구성이 여권 다수로 바뀌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박민 KBS 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84일 만에 판단했는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해 1월8일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박 사장이 문화일보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상황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권익위는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결론 내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약 7개월 뒤인 7월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법률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 결정했고 외부에선 권익위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류희림의 문제를 류희림이 판단하라’는 권익위 결정 속에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방심위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잇따른 방송사 중징계로 ‘입틀막’ 비판이 나온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권 성향 위원(최철호·권재홍)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2월19일)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여권 분류 인사에 대한 신고는 미온적으로, 야권 분류 인사에 대한 신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권익위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 박서연 박재령 기자>

 

민주당, 윤석열 입장 표명요구... "끝까지 검찰 책임 묻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취합한 통신기록 조회 대상자가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139명이라고 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총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건수로는 149건(중복 포함)에 이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이력을 취합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9명, 전직 국회의원 2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당직자 7명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통신이용자정보가 조회된 이가 대부분으로 모두 131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명,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1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1명도 있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7일 기자회견을 연다. 또한 통신 사찰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를 막는 관련 법 개정, 국민·당원을 대상으로 한 통신 사찰 피해센터 운영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했다.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고한솔 기자 >

외교부 ‘강제’ 표현은 협상 안 했다더니…
핵심요구 거부당하고도 세계유산 등재 동의

 
 
윤석열 대통령이 5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도광산 관광코스의 하나로 갱도를 정비한 '도유갱(道遊坑) 코스’의 모습. ‘골든 사도’ 누리집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근대화의 중심 역할을 한 사도 광산의 모습을 산업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골든 사도 누리집 갈무리]

 

외교부 설명대로 현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시물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명시적 표현은 빠져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벌인 결과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쪽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강제’(forced to work)란 표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물을 때마다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물이 설치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모습. [외교부 제공]

 

이재정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회신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 쪽의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