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변호인 “8일 창원지검 출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다음날인 오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명씨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5일 “명씨가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쪽은 “명씨 소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명씨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 조사받지 않은 사람은 명씨 뿐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인 9670여만원을 25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천만원을 들여서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해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강씨를 6일 오전 10시에 8번째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COREA 2024. 11. 5. 16:1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

 

 
 
김건희 특검법 등을 논의 하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김승원 소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3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촛불행동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 문제 될 것이 없다" 반박

 

 
 
촛불행동이 지난달 5일 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9차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방준호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든 회원 명단과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의록 등을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경찰은, 당초 사무실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압수 대상에는 △회원 명단(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포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영장에서 추산한 후원금액은 2021년도 4846만원, 2022년도 9억1827만원, 2023년도 18억9524만원, 2024년도 3억4382만원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사유로 “촛불행동 후원자가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기부금품법 4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엔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촛불행동 쪽은 그동안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법 2조에서 ‘기부금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촛불행동 쪽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겨레에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반려됐다. 압수수색 전후로 증거인멸 여부와 은닉 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보인다.

촛불행동 쪽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에 촛불행동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무실 원본 자료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