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화상 정상회담…‘군사동맹’ 수준 근접하나 주목

미-중, 미-러 회담 직후 만나 대만·우크라 긴장 등 현안 논의

“베이징 올림픽 때 회담할 것” 덕담 주고받으며 연대 과시

 

“(러시아와 중국이) 21세기 국가 간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심적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해줘서 감사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15일 오후(중국 시각)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훈훈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이 지난 9~10일 중·러를 겨냥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직후였기 때문에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라는 ‘두개의 전선’에서 미국에 맞서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7분께 회담이 시작되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며 친근감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세계는 격동과 변혁의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중-러 관계는 시련을 견디며 그 생명력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양국 관계를 흔들려는 시도를 확고하게 반대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며 “양국 관계는 21세기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모범”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은 스포츠와 올림픽 운동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해 국제 스포츠 협력 분야에서 늘 서로 지지해왔다”며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앞서 (시 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두 나라가 지난달 15일과 지난 7일 각각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격변을 계기로 중-러는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에 맞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9년 6월 정상회담 때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지난 8월 말 전화 회담에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사태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담에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대응과 내년 초 ‘전쟁설’이 나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이 ‘핵심적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 일부 세력이 ‘민주’와 ‘인권’을 내세워 중-러 양국 내정을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준칙을 난폭하게 짓밟고 있다”며 “중-러는 ‘다자주의’와 ‘규칙’의 탈을 쓴 패권적 행동과 냉전적 사고를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어떤 세력이든 대만 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떤 형태의 ‘작은 울타리’를 구성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각국의 진정한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사는 중·러가 대미 공조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냈을지 여부다. 양국은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략무기 운용 훈련인 ‘글로벌 선더’를 실시한 직후인 지난달 23일, 화상으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군사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러가 군사동맹에 다가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두 나라는 2001년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맺었으며, 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은 지난 6월 이를 연장했다. 하지만 상호방위 의무를 지고 있는 동맹국은 아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1960년대 임씨 등 어부 2명, 재심서 나와

동료 선원들 ‘북 찬양’ 듣고도 묵인한 혐의

 

15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52년 만에 반공법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임도수, 양재천씨의 가족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들의 북한 찬양 행위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어부들이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고 임도수(1936년생)씨와 양재천(1916년생)씨의 반공법 위반(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어업에 종사했던 임씨와 양씨는 각각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들에게 북한 찬양 이야기를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96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4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으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양씨는 1973년 12월22일, 임씨는 지난해 9월8월에 숨졌다.

 

이들 가족은 임씨가 숨지자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있다”며 “반공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 재심의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구독제로 바뀌는 네이버 뉴스 화면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피시(PC)에서의 뉴스 메뉴를 모바일처럼 ‘구독제’로 개편한다. 카카오 역시 내년 상반기(1∼6월) 중 ‘다음 뉴스’를 구독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으로 뉴스를 추천하던 기존 방식이 편향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이용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네이버는 15일 피시 ‘뉴스홈’ 메뉴의 기사 노출 방식을 이날부터 구독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자신의 화면에 노출될 언론사들을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구독한 언론사마다 6개의 기사를 실시간으로 편집해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언론사외에도 개별 기자를 선택해 구독할 수도 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바일 환경에서 구독제 뉴스 메뉴를 운영해왔다.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2300만명의 이용자가 1개 이상의 언론사를 구독 설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마다 평균 7개의 언론사를 구독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내년부터 뉴스 화면을 구독제로 개편한다. 내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뉴스 메뉴에 구독제를 먼저 적용하고, 상반기 중 피시에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 포털 안에서만 기사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해당 언론사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네이버·다음 양대 포털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메인 뉴스’를 선정해 보여주던 방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포털이 자의적으로 뉴스를 편집하거나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과다·과소 배치한다는 편향성 시비가 잦았다. 최근에는 포털들이 자체 추천이 아닌 ‘이용자 선택’에 따른 콘텐츠 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시 뉴스홈의) 언론사별 영역은 모바일과 동일하게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기사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구독 언론사 뉴스를 모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구독형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을 갖고 뉴스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다음 뉴스를 구독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