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화문 천막농성장 등에
돈봉투 놓고 사라져…“통장 털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갈무리.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보태라며 돈봉투를 건넨 60대 남성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조국혁신당 쪽 설명을 들어보면, 자신을 60대 중반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지난 12일 밤 조국혁신당이 꾸린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 돈봉투를 놓고 사라졌다. 봉투 겉면에는 윤 대통령 파면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취지의 글이 자필로 적혀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와 광화문광장 인근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조국혁신당 천막농성장. 조국혁신당 제공

 

이 남성은 글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않고 오후 8시쯤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대신해 통장을 털어서 작은 금액이나 보태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자유는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목숨은 두렵지 않다. 65년 정도는 살았으니까요”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같은 내용이 적힌 돈봉투를 더불어민주당 광화문 천막농성장 등 여러 곳에 익명으로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사연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보고 어찌 싸움을 멈추겠느냐”며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감사함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60대 어르신의 마음 감사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나라가 돼야 할 텐데”라고 했다. “이런 분들이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어르신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 심우삼 기자 >

“계엄 의견 나눈 것을 감히 공모라고 표현” 주장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첫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공모”라는 표현이 ‘국가원수에게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초입부터 김 전 장관과 검찰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하며 공소사실을 진술하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에 반발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 바꿔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모두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의 앞에 붙이지, 뒤에 붙여서 표기하진 않는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말씀하실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이라며 주의를 줬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이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맞섰다.

 

피고인 쪽 진술 기회 때 김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한 건 거대야당의 패악질인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것을 마치 여야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며 비상계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판박이였다. 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여 의견을 나눴을 뿐이지 어떻게 이것을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불법쿠데타나 내란을 했느냐”,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하며 18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사건이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쪽은 정보사 현역 등을 지휘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의 행위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사건의 쟁점과 증거·증인 신청 등을 정리했고, 오는 27일 재판에서는 정성우 국군방첩사 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사령관들 비화폰 재로그인 안 돼
포렌식 어려워져 서버 확보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17일 드러났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의 통화 기록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상계엄의 작동 경로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과 국무위원들이 당시 경호처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사령관들의 비화폰 포렌식이 어려워진 만큼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로그아웃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에서) 휴대전화 보안앱(보안UC)이 로그아웃되어 있고, 다시 로그인이 되지 않는데 피의자가 조치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군 안보폰(비화폰)은 원격으로 소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핸드폰이 소거가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경호처 핸드폰도 그런 조치(강제 로그아웃)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원격 로그아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었다.

 

경호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할 경우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호처 실무자는 지난해 12월12일 보고서(‘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에서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격으로 로그아웃이 된 게 사실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셈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건과 관련해 경호처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 전 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에서도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님은 군 보안폰으로 전화를 주셨고, 무궁화폰이라고 대통령경호처에서 준 폰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했었다”며 “압수수색 나왔을 때 제출하면서 (무궁화폰을) 켜려고 했는데 뭘 차단해놨는지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스스로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주요 사령관의 경호처 비화폰이 모두 ‘깡통폰’이 된 셈이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도 단말기에서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이들의 통화 기록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군사령관들의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의 통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이후 군의 움직임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돼야 하는 상황이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서 김 차장은 비화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경찰의 불복으로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일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고 경찰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네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경호처 비화폰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 한겨레 정환봉  배지현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