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기다려야입장 속 내부선 추천위원 선정 작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 국회는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은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공수처) 출범 연기하는 건 민의를 배신하고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인 만큼 하루속히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 민주당 역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다가 이 중 한명이 (n)번방사건 공범의 변호인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 사임하는 바람에 다시 물색 중이다.

통합당은 공식적으론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공수처 관련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론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누구로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통합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은 전날 모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의원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통합당이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수처법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보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주빈 서영지 기자 >


협박성 취재 강요미수혐의17일 영장 실질심사

 


검찰이 15-언 유착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지휘 과정에서 지난달 제동이 걸렸던 구속영장 청구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간다. 146개월은 몹시 긴 시간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지아무개씨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대화라며 보여준 녹취록에는 ‘(이철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그런 입장을 (신라젠) 수사팀에 전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공모를 입증할 물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쪽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아닌 이철 전 대표와 지아무개씨 등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씨가 제시한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명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문화방송(MBC)> 취재진이 지씨와 이 전 기자가 접촉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통상적인 협박의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 역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정 세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 엑스(X)’를 내세워 가짜 로비명단을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의 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가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찰과 교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이단에서 해제해주는 대가로 변승우 목사에게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고발됐었다. 변 목사도 이번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작년 7월 전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작년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