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반대하는 텔아비브 시민들의 시위.

아랍 반발‥ ‘화약고’ 건드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판도라 상자를 기어코 열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중동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이런 통화는 그가 이르면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이뤄졌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랍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은 위험스런 반향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그런 조처는 전 세계 무슬림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나라는 아직 없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에게 성지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전쟁 때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예루살렘 전체를 자신들이 수도로 삼겠다고 했으나, 중동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반발로 실질적인 조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살만 국왕은 미 대사관의 이전이나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 인정은 “전 세계 무슬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을 것이다”고 트럼프에게 경고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이슬람 정파 하마스는 미국 대사관 이전 등은 “모든 금지선”을 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요르단 정부는 각각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과 압둘라 국왕이 트럼프로부터 대사관 이전 의향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 정의길 선임기자 >


2012년 12월, 대선 사흘 앞두고 수사결과 공개 때 발표문 팩스로 보내
수사정보 유출 혐의 김병찬 서장, 공소시효 이틀 남아 불구속 기소 방침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도 발표 전에 미리 국정원에 전달됐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또 당시 국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경찰이 2012년 12월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미리 받았다고 한다. 해당 자료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발표한 A4 4장 분량의 중간수사 결과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이 자료를 받은 시각보다 늦은 밤 10시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고, 30분 뒤인 밤 11시께 이를 언론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또 김 서장은 전날 김씨의 노트북에서 정치개입 글이 발견되자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검색 단어를 3~4개로 추려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국정원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던 안아무개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 이런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국정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지 11분 만에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음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감금 등 범죄행위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대상인 국정원에 미리 수사 정보와 그 결과가 전달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김 서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정확히 5년 전인 2012년 12월11일이고, 경찰은 이틀 뒤인 12월13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 받았다. 그런 만큼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 13일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는 범행이 시작되기 전날인 (5년 뒤) 12일에 만료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 서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 모해위증으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국회의원들이 2016년 12월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 통과 1주년 되는 8일 발간
‘탄핵, 100일간의 기록’
우상호-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8일,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돼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정치권 상황을 담은 백서가 발간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과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펴내는 백서에는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달릴 예정이다.

300쪽 분량의 백서는 민주당의 도종환·손혜원·조응천 의원 등이 비공개 티에프(TF)에 참여해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그덕에 야당이 국감에서 국정농단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던 상황 등을 담았다.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등 여러 정치적 선택지를 놓고 갑론을박 했던 각당 대표들의 발언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이 모두 담겼다. 우상호 의원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7년 6월항쟁 관련 논문을 보니 정확한 기록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서 아쉬웠다”며 “정치권은 기록을 잘 안 남기는 곳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초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백서는 오는 8일 국회에서, 이준한 인하대 교수와 박완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제로 시작되는 ‘박근혜 탄핵 토론회’에서 배포된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