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계 5개은행 파산

● Hot 뉴스 2009. 7. 5. 14:02 Posted by Zig
미래은행 등 중소형… 앞으로 더 늘어날 듯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한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해온 미래은행을 포함해 5개 중.소형은행이 파산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유동성 위기로 문을 닫은 은행이 올해들어서만 45개로 늘었다.
2007년 3건에 불과했던 은행의 파산 사례는 2008년 25개로 늘었지만 올해들어서는 반년이 채 못된 시점에 지난해 수준의 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은행인 미래은행과 조지아주 소재 커뮤니티 뱅크 오브 웨스트 조지아, 네이버후드 커뮤티니 뱅크, 미네소타 소재 허라이즌 뱅크, 캘리포니아 소재 메트로퍼시픽 뱅크 등 5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미래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총자산이 4억5천600만달러, 예금수신액이 3억6천200만달러로 이번에 폐쇄 조치된 5개 은행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미래은행은 윌셔스테이트은행에 의해 예금과 자산이 인수되며 5개 지점은 29일부터 윌셔스테이트 은행의 간판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딘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짐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은행의 파산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가 2013년까지 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연행위 간주 판결로… 캐나다는 무풍지대?


미국 저작권업체들이 한국식 노래방에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사례는 ‘먼 산의 불’이 아니다. 언제 캐나다에서도 노래방과 음악을 틀어주는 접객업소에 ‘저작권 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다.

미국 동포사회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32가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는 최근 뉴욕의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노래방 기계를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업주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 별도로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천 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11곡의 팝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줄줄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저작권 업체들은 다른 지역 노래방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례가 확산될 조짐이다. 뉴욕.뉴저지 인근 1백여 곳과 LA 등 여타 지역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국노래방들이 대비를 서둘고 있다.
토론토의 경우 한인이 경영하는 10여곳의 노래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GST부과…고려해서 구입을

토론토 GTA 지역에서 6월 반달 동안 총 5천185채의 집이 팔려 지난해 6월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9%가 증가했다.
TREB 회장인 Maureen O’Neill 씨는 지난 몇 달간의 암울했던 기간을 지나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고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낮은 은행 이자율이 큰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평균가격은 $40만7천716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 증가했다.

며칠 전 주정부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HST(Harmonized Sales Tax)를 몇가지 수정하여 발표했다. 신설되는 HST 는 PST(Provincial Sales Tax) 와 GST(Goods And Service Tax) 를 합한 것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HST 는 Re-Sale 홈은 예외가 되며 새집이나 새롭게 지을 예정인 집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삿짐이나 변호사 비용, 홈 인스팩션, 부동산 중계료 등에 적용되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40만달러 이하의 집은 예외가 되며 40만 달러로 부터 50만 달러 까지의 집은 어느 정도 Rebate가 주어질 예정이다.

50만 달러 이상의 집은 전체 HST(13%)의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어질 예정이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에 입주할 예정인 집이라 해도 2009년 6월 18일 이전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HST가 면제된다. 또한 6월 18일 이후에 작성된 계약일지라도 2010년 7월 1일 입주가 이루어지면 역시 HST가 면제된다. 따라서 앞으로 집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HST 또한 고려해 가며 구입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훈구 - 부동산 에이전트, Homelife Bayview Reaty>